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헌재 재판관들은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Sky Daily는 전체 헌법재판관 중 문형배는 경남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정미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한창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형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헌법재판관 문형배, 정정미, 조한창, 김형두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였던 것이 윤석열 탄핵 심판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재판관으로서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관련도 문제도 없다.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 1인을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 제4항에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표를 하게 되면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위촉한 법관이 개표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 개표소의 개표선언부터 개표종료선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갑 총선의 개표를 하게 되면 서초1동 개표를 선언하고 개표가 다 되면 후보별 서초1동 득표수를 기재하고 정당 참관인들이 이를 확인하면 득표 결과를 중앙선관위로 보고한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법관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촉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직무다. 문형배 등은 선거 개표 업무를 하였던 사람들로서 투표가 전산 투표가 아니라는 사실, 개표가 전산 개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험이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한 경력을 문제 삼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개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관 출신의 재판관들이 윤석열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는 헌법재판관들을 폄훼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