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어떻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졸업동기회를 하고 있는 회장 입니다.작년까지 같이 하던 전총무가 불만을 품고 사퇴하면서 몇몇 친구들을 선동하여 같이 탈퇴 한다면서 회비의 반환을 요구 합니다. 현재까지도 전총무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통장 분실 신고를 내는 바람에 통장을 사용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총무는 현재 강퇴예정 입니다.현재 전 총무는 통장분실 신고를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금액 반환은 회칙에도 자진 탈퇴나 정회원 자격 상실시 기납입 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1. 회비가 들어 있는 전총무의 개인 통장을 분실신고로 인해 사용을 못 하는데 어떻하면 입금되어 있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2. 회비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 줘야 하는지요?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변호사님 감사 드립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사업 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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