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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차로저널 | 광주지역에 있는 이마트 등 2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등 4개 SSM을 포함해 6개 영업점이 이르면 7월부터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9일, 광주시는 관련조례를 5월까지 입법예고 한 뒤 6월 광주시의회를 거쳐 7월부터 대형마트의 일부 영업제한을 시행한다는 것.
이에따라 현재 광주시 역동에 위치한 이마트와 6월에 삼리에서 개장할 예정인 코스탑홀세일 등 2개 대형마트가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또, 롯데슈퍼 광주점과 역동점, 도평점, 오포점 등 4개 SSM도 마찬가지로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들 대형마트들은 또,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도 관련법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한편,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연간 총 매출액 중에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은 곳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에 따라 의무 휴업에 농협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