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탄핵의 허상
국회의 192 의석으로 독재 수준의 횡포를 부리던 야권의 5당이 서른 번째의 탄핵안을 발의해 어쩌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구경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국가세력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부정 의혹을 청산하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은 여당 대표가 지휘한 반기에 탄핵 저지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동지는 없어.”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면 배를 새로 건조해야죠. 이념을 같이하는 동지의 결사체가 정당이니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4대 4 기각 등 8건의 탄핵안을 이유 없다고 기각해 공직자들이 복귀하면서 탄핵안의 국정 폐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1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안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판결한다는데 권한쟁의 심판도 함께 내릴지 궁금합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이라면 의석 3분의 2인 200석, 국무총리 기준이면 과반수 151석 이상인데 그간 누구 눈치 보려고 헤맨 건가요?
8대 0의 무절제한 탄핵으로 국회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데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국민에게 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긴박하여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유럽 각국이 안보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어 방산 수출이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고, 미국은 낙후한 군함 수리와 건조 등 한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죠. 이럴수록 국가 정상이 존재해야 대화가 순조로운데 미국은 한국을 지난 1월 초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요주의 국가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탄핵의 사유도 기기묘묘하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에 대해 발언하다가 야유하는 야당 의원들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탄핵안이 제기되었다는 겁니다. 헌재에서 좌파이자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미선 재판관은 청구인 측에게 “째려보았다는 것이 정말 탄핵 사유냐”고 물었습니다. 청구인 측은 정황에 불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황당한 정황입니다. 공직자의 변론은 대부분 1회로 끝났습니다. 물어보나 마나 간단하니까 기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간 국회가 행정부 공직자 탄핵 작업으로 세금 4억 6,0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여당의 나경원, 장동혁 의원 등은 야당의 정치 공세인 줄 탄핵에 세금을 쓰는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이 탄핵에 재미 들린 것은 국회 탄핵 의결과 동시에 즉각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현행법에도 이유가 있죠. 미국은 소추권을 가진 하원 위원회나 특별검사가 공직자들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며 하원에서 항목별로 표결합니다. 하원을 통과하면 탄핵 심판권을 가진 상원이 법원과 유사하게 진행하고,
대통령 탄핵은 통상 대법원장이 ‘재판’을 주관합니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공직자는 공직을 유지합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원에서 4건의 위반 조항 중 2건은 부결하여 2건으로 탄핵 가결된 후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두 번 탄핵소추되었는데 상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내란 선동'혐의의 두 번째 탄핵은 2021년 2월 퇴임 직후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 권리이지만 탄핵안의 남발을 막으려면 기각된 탄핵에는 발의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국회는 미국처럼 탄핵안을 상세히 조사하여 조항 별로 투표하지도 않고 탄핵소추안을 통으로 의결하죠. 심지어 헌재와 탄핵 사유를 흥정하기도 하죠. 미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탄핵에서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비용을 N분의 1로 나누어 국회의원들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74일간 직무가 정지돼 자신의 방어 비용으로 수천 만 원을 사비로 썼다고 합니다. 탄핵안 남발에는 의원들의 범죄 의혹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지 않아 그들에게 단호하게 법치를 강조하지 못한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2018년 문재인의 30년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검찰이 2020년 1월 기소한 사건은 김명수 사법부의 늑장 재판으로 1심이 송 시장의 임기가 끝난 2023년 11월에야 3년 징역을 선고했죠. 2심에서 송, 황 두 사람은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상고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 재판은 180일 이내에 끝나야 하는데 너무 늦었죠. 국회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범죄의 종류에 따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 그 직무를 정지해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요?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이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숨지거나 장애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제조물 책임법이 있습니다. 회사들은 수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법안이나 탄핵소추안도 의원들이 제조한 용역의 산물입니다.
국회의 주먹구구식의 탄핵 제도를 논리적으로 개선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부실 탄핵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말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떠들면서 일각에서 난데없이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휴전상태인 국가에서 절대 안정된 리더십이 필요하죠. 견제장치 없는 의회는 지금도 권력이 막강한데 의원들이 장관까지 꿰차면 얼마나 더 국민을 깔보고 권력을 휘두를까요. 총선과 대선 등의 사전투표도 폐지합시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활하면 견제와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1972년 유신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 존재하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없앤 것은 독재를 두려워한 것인데 지금은 대통령과 국민이 포악한 거대 국회에 역 독재를 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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