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지급하게 되며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나누게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중학교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성인이되서 엄마가 재혼을 하셨는데
돈도 잘 못벌어오고 무능력하지만 자상하다는 이유로
극구 말렸는데 그쪽 아저씨가 혼인신고 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엄마를 조르는 바람에 엄마는 혼인신고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3년넘게 아저씨가 직장에서 220만원 벌어오셨고
엄마 명의로 된집에서 같이 사셨어요.
엄마는 장사를 하시면서 못해도 월 500 정도는 버셨구요.
아저씨가 벌어오시는 220은 아저씨의 엄마(할머니)부양비와 그쪽아들 두명이있는데 그아들 양육비로 거의 다 썼구요.
그렇게 잘 사시다가 아저씨가 직장을 갑자기 자존심때문에
그만 두셨어요.
엄마는 멘붕에 빠지셨고 이제 220도 못벌어오는 무능력한 남편에 완전 정도 떨어지고,, 220만원 벌어오면서
둘이 사는 생활비에 보탰던것도 아니고....다 자기 어머니랑
아들한테 갔던 돈인데 그것마저 못벌어온다니 황당할수 밖에 없죠...
그러면서 서로 불화가 생기고 많이 싸우셨는데
다른일이라도 하라고 하니 자존심상해서 그런일 못한다
이런 얘기만하시더라구요.
엄마도 저희키우시면서 있던 재산들 사기도 많이 당해서
많이 잃은상태에서 그때로 되돌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장사하셨는데....재혼한 남편을 먹여 살려야하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싸우더니 결국 별거를 시작하셨어요.
별거 한지는 1년 정도 되어가는데 누구한명 먼저 이혼하자는 말은 못하고있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아파트 분양 받아서 올해 5월에 입주 하시는데 혹시나 이혼 하게되면 위자료를 엄마가 줘야하는건가요?
지금까지 아저씨가 벌어온돈으로 엄마가 생계 유지한게 아니고 아저씨가 벌어온돈은 거의 그쪽집으로 들어갔었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분양받은 집과 재산으로 엄마가 위자료를 줘야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요....
아파트 분양가격은 2억 초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