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실무자협회는
교육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복지사 등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전문성 함양을 통한
교육복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법적 지위의 보장과
처우 향상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공감을 하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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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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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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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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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실무자 협회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본 사업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뜻을 모아 국가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본 사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정체성의 확립과 근로안정성의 확보, 국가 사업의 위상에 걸맞은 공무원 수준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전담인력의 명칭을 교육복지사로 개선하여, 명확한 직무ㆍ정체성 확립
교ㆍ복ㆍ투 전담인력의 명칭이 '지역사회교육전문가', '프로젝트조정자'라는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으로 되어있어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명칭에서 학생상담과 복지지원을 담당한다는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교육복지사」로 명칭을 개선하여 학부모, 학생, 교사, 지역 관계자들이 교ㆍ복ㆍ투 전담인력에게 쉽게 접근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0년 교과부의 본 사업관련 개선 계획에서도 인력에 대한 명칭을 민간전문인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직의 명칭에서 어떠한 정체성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담인력 직무의 범위 규정 및 직무 수행을 위한 활동 보장과 근로계약의 정상화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의 역할과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라는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이 처한 취약한 삶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학교별 근로 계약 방식과 근로 조건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담인력이 단위학교장과 계약하고, 부산지역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계약을 하는 등 인력 채용의 주체에도 전국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실무인력 채용은 가능한 광역단위의 교육청에서 담당하며, 이들의 기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담인력의 근로 안정성 확보 및 공무원 수준으로 처우 개선
교ㆍ복ㆍ투 사업은 법적근거가 없고, 한시적 사업으로 기획되어, 그동안 전담인력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1년 단위의 비정규직으로 채용 배치해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민간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연봉 단위로 계산했을 때는 19,020천원으로(1년차~8년차 동일) 서울시 기준 민간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1호봉 20,695천원에 91.9%, 9급 공무원의 1호봉 23,707천원에 80.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10년 경력 실무자의 경우 민간 사회복지관의 63% 수준)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근로 연수에 따른 급여 상승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더 큰 임금의 격차를 예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처우는 실무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타 직종으로의 이직을 촉발하고 있으며, 충분한 경력과 전문성 있는 실무자들의 유입을 막는 결과를 낳아 결국 국가 사업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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