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쯤 저희 집에 1차 누수가 되어 윗집에 통보한후 윗집의 보일러배관과 관련된 누수임을 확인하고 당시 도배를 보상받았습니다. 그후 올 6월에 다시 2차 누수가 되어 관리실에 알리자 직원이 와서 누수사실이 미비하니 좀더 두고보자고 해서 5일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수가 확실한 것 같아 관리실 직원에게 2차례 더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계속 더 두고보라기에 아무래도 이건 아닌것 같아 윗집에 직접 누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참고로 윗집에서 귀가 잘 안들리시고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시고 집의 실소유주는 그분의 따님입니다.
할머니께서 따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연락을 하니 20일 전에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물 넘침이 있어 보일러는 교체했다고 말하며 왜
진작 알리지 않았냐며 저에게 묻더군요 저는 관리실직원의 얘기를 해 주었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론 더이상의 누수는 없고 대신 그 자리에 커다란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일단 도배를 하려면 일주일정도 말려야 했기에 기다렸으나 윗집에서는 도배에 대한 연락도 없었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하니 도배해 준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부분만 도배를 해주겠다기에 그럴순 없다고 제가 항의했습니다.
저는 이미 같은 곳이 두번이나 젖었고 곰팡이도 피었기에 석고보드까지 교체하고 싶었으나 이웃간에 부담을 드리는 것같아 도배만 보상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저의 배려도 모르고 부분도배만 해준다다고 계속 우기면서 누수사실을 5일이나 늦게 알린것이 피해를 키워 공짜도배를 두번이나 받으려고 그러는것 아니냐면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더군요
누수는 첫날만 있었고 그후 부터는 계속 말랐기에 확대될 피해도 없었으며 곰팡이는 20일 동안 물이 서서히 스며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리고 5일 늦게 알린것은 관리실직원이 만류했기때문이라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윗집에서 피해보상을 못해주겠으니 법대로 하라며 일방적으로 나오시더군요
저도 더이상은 피해자인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싶지도 않고 그쪽과 싸우기도 싫어 소송을 시작하려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소송시에 제가 확실히 승소할 수 있을까요?
2. 제가 승소를 한다면 공사비 일체, 소송에 들어간 부대비용.혹시라도 변호인이나 법무사 선임시 그에 따른 수임료 등 누수와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돈가지고 서로의 감정이 다쳐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되는 것이 일면 부끄러우면서도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억울함을 풀길이 없어 상담드립니다.(이렇게 되기까지는 글로 표현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쓰고 싶었으나 장황한 글이 되어버렸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