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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ˇ-ˇ………………보호* 소년원 꿀 아닙니까?
몰라몰라몰라 추천 0 조회 3,930 19.04.27 10:37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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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4.27 12:08

    첫댓글 소년원 간 분들은 관찰소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ㅎㅎㅎ 저도 요즘 원 쪽으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ㅠㅠ

  • 19.04.27 12:59

    개꿀띠입니다 부디 많이들 지원해서 오셨으면

  • 19.04.27 23:58

    쓰기만하면 개꿀소년원으로 갈수 있을건데 전부 다 왔으면 좋겠네요 ㅎㅎ

  • 19.04.27 13:21

    각자 장단점이 있겠죠.

  • 19.04.28 09:01

    24시간 근무 몇번 서보면 진짜 피가 마르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게되죠

  • 19.04.28 10:15

    24시간? 소년원 맞나요?

  • 19.05.06 04:51

    @hanss333 월 83.5시간 초과노동하는 소년원 선생님…몸도 마음도 ‘번아웃’ -한겨레 2018년 12월 12일자 기사로 법무부 홈피에도 게재되어 있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4047.html#csidx3352b0025fe39ac9a5eb8734eda0821

    최소 5, 6일에 한번씩 28~32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소년원 선생님들의 근무 강도는 건강한 이들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 쉬는 게 원칙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 19.05.06 04:53

    @hanss333 분류심사원과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호직 공무원들은 한 달에 5~6일 생활관 당직근무를 한다. 평소에는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지만, 당직인 날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한다. 주말과 공휴일, 명절에도 당직일 경우 수용관리와 생활지도를 위해 24시간 근무를 한다. 다음날 오전 9시에 근무가 끝나면 24시간 근무를 했으니 퇴근해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수업과 생활지도, 면회지도, 법원 출장 등을 위해 정오에 퇴근하거나 대체근무자가 없으면 아예 오후 6시에 퇴근한다. 이럴 경우 32시간을 연속 근무하고, 이를 일주일에 2회 하면 주 80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이다. -최원훈 선생님 기고문

  • 19.05.06 05:00

    @관찰인생 법치와 안전 중심의 국민행복 법무행정

  • 19.05.06 09:09

    @관찰인생 법무샘로그인창 화면문구인데 뭘 더 인증하라는지 ㅋ 개념은 있는거에요? 황당하네 ㅋ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여

  • 19.05.06 09:33

    @관찰인생 진짜 그렇다고 대산학교 선생님이 경향신문에 기고문까지 올렸는데 아직도 궁금하신가요?ㅎㅎ 24시간은 애교에요 32시간이 기본임 당직전담제하면 좀 나아지겠지만...

  • 19.05.06 23:58

    당직전담제 이후 많이좋아졌죠. 32시간 근무이런건없어졌으니. 이건 근무여건이고 어딜가든 조직문화나 주변사람 잘만나야 됩니다. 보통 젊은사람은 관찰소 나이좀있는 소년원출신 직원은 소년원선호했는데 당직전담제 들어오면서 소년원쪽이 많이좋아지긴했어요

  • 19.05.07 13:02

    정보 감사

  • 19.05.07 20:12

    당직전담제도 교무과나 하지 분류보호과는 안합니다. 여전히 비번은 12시 넘을때까지 못가는 경우가 많구요. 그래놓고 초과근무 80시간 넘으면 사유서 제출하라는데 기분 더럽죠 가끔.

  • 19.05.13 18:55

    넹 소년원 꼭 가세여

  • 19.06.27 14:03

    소년원 전문경력관 나군 교과교육의 경우, 호봉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공립기간제는 몇 할, 사립기간제는 몇 할을 인정받는지요? 아시는 분께서는 좀 알려주십시요.

  • 19.06.27 14:04

    공립기간제교사나 사립기간제교사 경력의 호봉 산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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