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등기 앱으로 신청한다…등기 관할도 확대
앞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부동산·법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관할도 확대된다.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함과 생소함으로 인해 관공서 전자촉탁이나 일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말소를 제외하고는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대부분의 등기 신청은 여전히 부동산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찾아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앱을 이용해 부동산·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 유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의 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사건의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법인 등기에 대해서도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 이전 등기, 합병 등기, 분할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 등기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본점과 지점의 등기 기록도 통합해 지점 등기 기록 중 지점 고유사항을 본점 등기 기록에 옮겨 적고 지점 등기 기록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 불편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등기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김종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