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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21 - 지진,재난,전염병,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회원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ymgt(경기) 추천 0 조회 764 25.05.02 10:5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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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편리하게 썼던 의자가 갑자기 없어져서 속상하셨겠네요^^
    경리와 소장한테~
    의자가 왜 필요한지를 말하고
    그래서 여태 편리하게 사용했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라 황당하다
    경리에게 쏘아붙인거는 사과를 해야겠지요^^
    앞으로도 그동네 계속 살아야하니까요^^
    의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좋겠지요

  • 주민대표자에게 의견을 전하고
    하고자하는 의도를 전달함해보세요

    그리고나서 관리사무실하고
    이야기하세요

    크게 거부당하실일이 아닐듯합니다

    어머니를 위한일인데 번거롭거나 짜증나더라도 슬기롭고 현명하게 하세요
    좋은소식기다립니다

  • 25.05.02 23:31

    정말 좋은 취지이신데, 사전에 관리소의 협조를 받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차근히 설명하시면 관리소에서도 수긍하지 않으실까요?
    안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 올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25.05.06 00:05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따르면 복도에 아무것도 놔두면 안돼요. 벌금 300만원 나올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건 안타깝지만, 의자때문에 화재났을때 인명피해가 크게 나는 건 안돼잖아요.

  • 25.05.11 21:20

    있을 수 있는 일 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선 폐기물로 판단했고, 님은 다른 의도였구요.
    사정을 얘기하면 잘 풀릴 걸로 봅니다.

  • 25.05.11 21:51

    소방법이 우선 이지만 필요하다면 협의 하에 할수도 있다고 봐요~

  • 25.05.12 12:18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리 요청에 의해 갖다놓았고 추후 안될때는 안되더라도 경고문만 붙이면 될걸 저렇게 엘베안에 두었다는 건 좀 과한거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 사이에서 처벌분위기가 강해진거 같습니다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에서 한 국민학생이 병아리사서 닭까지 키웠고 그 닭이 새벽마다 울었는데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는걸 생각하면..... 요즘은 그런게 절대 안되겠죠

  • 25.05.13 12:53

    좋은 취지로 연로한 어르신들 편안함을 제공한 마음이 참 좋네요.
    관리실은 입장이 좀 다를수도 있을겁니다..공용복도 공간등엔
    소방법에 의거 물건을 쌓아놓거나
    시설을 설치못할거에요.계단 방화문도
    열어놓지 못하게 하더군요.
    관리실과 잘 애기해보시고 적정타협점을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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