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윤석열 탄핵 기각 걱정은 杞憂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하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 "대통령도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다. 그런 자가 입법부와 국민 뜻을 거스르면 당연히 쿠데타",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재량의 일탈이 없고, 정치적으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허들을 하나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런데도 이상한 결정(기각)이 난다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라며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윤 대통령의 성정상 또 비상계엄을 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면, 그때는 계엄군 중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이 탄핵 기각이 될 것을 우려하는 杞憂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내란수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의 행위는 위헌 위법한 것이므로 헌재는 파면할 것이고,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주의 실현이다.
그럴 리가 1%도 안 되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만약 윤석열에 대해 탄핵 기각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김상욱의 우려대로,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할 것이고 윤석열은 제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려고 할 것이고 이에 반대하는 군인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제2차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윤석열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이후 대통령은 언제든지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 비상계엄령을 수시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비상계엄령의 나라가 될 것이고 국민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고 세계 각국은 한국 정세의 불안감으로 인해 수출입도 제한되고 여행객은 없을 것이다. 그리되면 몇 년 사이에 한국은 남미와 같은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걱정처럼 윤석열은 탄핵 기각 판결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윤석열을 탄핵 기각하게 되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탄핵 기각은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탄핵 기각 걱정을 할 시간에 한국에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그것이 김상욱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늘이무너질까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윤석열의 파면은 순리다. 그 순리를 누구도 역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