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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카페 게시글
묻고/답하기(부동산)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는 매도자가 합니까? 매수가가 합니까?
익명 추천 0 조회 676 06.09.25 22:3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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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25 23:15

    첫댓글 양도세 신고는 법무사가 아니고 세무사사무실을 ?으셔야 한답니다. 한건에 십만원인데 말만 잘하시면 깎아주는 세무사 양반도 계신답니다^^ 스스로 하실램 국세청 홈피나 아니면 울산세무서 민원실이나 양도세과를 ?아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06.09.26 09:11

    그러니까 매도자는 법무사 찾을 필요가 없죠? 등기 할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은 구청에서 스스로 뽑아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과세자가 얼마까지 뽑아서 상납?해야 하나요? 자진신고 하면 10%감면 혜택이 있다던데 결국 세무사 수수료가 되는 셈인것 같아요.

  • 06.09.26 14:20

    매도자는 일반적인 매매일경우 해당 매매건으론 법무사에게 수수료 줄 필요는 없죠..하지만 등기에 협조할 의무는 있고 해당 물건 등기서류는 넘겨 주어야 하죠. 그리고 양도세는 구청과는 상관없는 국세랍니다. 요즘은 세무서서 양도세 계산까진 해주지 않는다 합디다. 본인이 하던지 아니면 세무사를 통하셔야죠. 저는 그냥 세무사를 ?는답니다. 단 세무사 선생을 만나면 세금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걸 다 여쭈어 보고 많이 배우고 난 뒤 수수료를 드리죠. ㅋ 많이 물어보고 올려고 아침일찍 첫손님으로 ?아 간답니다. ㅋ말 만 잘하면 깎아도 주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구염.

  • 06.09.25 23:12

    실거래 신고는 매수자가 하는 것이고 신고한 거래가격이 그대로 법원등기부에 기재 된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신고한 거래가격이 그대로 표기되어 나온답니다.^^ 즉 그러니 실거래 신고는 매수자가..양도신고는 매도자가 하는 것이랍니다.^^

  • 06.09.25 23:26

    양도세는 국세이니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로 문의해 보시는것도 괜찮겠습니다.

  • 06.09.26 12:14

    울타리님은 참 아는것도 많으시네요. ^*^

  • 06.09.26 14:18

    ㅋ 살다보니 여기저기 주워 들은 것만 늘어서그렇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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