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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민법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안풀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진의아닌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이 X 인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ㅠㅠ진의 아님을 알았다면 무효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8.23 22:03
첫댓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x가 맞아서 그런게 아닐까요?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고 하네요 무효랑 취소는 다른 거니까 X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무효인 행위이므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려면 일단 유효인 법률행위여야 하니까요.
아아 취소랑 무표가 다르다는걸 모르고있었네요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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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x가 맞아서 그런게 아닐까요?
상대방이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고 하네요 무효랑 취소는 다른 거니까 X가 아닐까 싶습니다
애초에 무효인 행위이므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하려면 일단 유효인 법률행위여야 하니까요.
아아 취소랑 무표가 다르다는걸 모르고있었네요
댓글 달아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