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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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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온이후..
ji-won 추천 0 조회 523 15.01.14 17:3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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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1.15 00:45

    첫댓글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통하여 추심을 하여 계좌이체 할 수 있음으로 해당 채권자의 추심명령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압류 설정이 없는 채권 동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지명령은 압류 대상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지 효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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