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통해서 개인회생 1월 8일 날 신청 후사건번호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리인이 금지명령신청서도 함께 제출했고요. 아직 금지 명령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구요.. 1월 7일 자로 채권자 바로대부업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해서 1월 13일자로 결정문이 송달되었다는 결과를 법원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제 3채무자인 우리, 신한, 국민은행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고 50만원의 금액이 묶여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인가 후 그 돈을 풀 수있다, 금지명령 곧 나오니까 기다려보자하는데.. 금지명령만 나오길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이미 결정문을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지명령이 나와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이로인해 금지명령도 늦게 나오거나 하면 어떡하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채권자가 추심명령을 통하여 추심을 하여 계좌이체 할 수 있음으로 해당 채권자의 추심명령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압류 설정이 없는 채권 동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지명령은 압류 대상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지 효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통하여 추심을 하여 계좌이체 할 수 있음으로 해당 채권자의 추심명령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압류 설정이 없는 채권 동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중지명령은 압류 대상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지 효력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