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입주자 선정시 동ㆍ호수 지정제 도입 실시가능 여부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동ㆍ호수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원의 동ㆍ호수 추첨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간 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아 래
1. 지역주택 조합원의 동ㆍ호수 선정 시 PF대출 시 임대의원 연대보증 조건으로 임대의원에게 우선하여 동ㆍ호수 지정 실시가능 여부 ?
2. 또, PF대출 연대보증 조건으로 임대의원에게 동ㆍ호수 지정을 하고 난 뒤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동ㆍ호수 지정 효력이 성립되는지 ? 끝.
2020.12.17 08:41:18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동·호수 배정관련 질의
ㅇ (회신내용)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이때,「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의4제2항제15호 및 제15의2호에 따르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동·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동·호수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를 포함하여 모집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호수 배정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인가권자인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유성준, 044-201-3332)로 문의 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