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교육부 예규와 지원청 심사기준
benyss 추천 0 조회 215 26.03.11 16:0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6.03.11 17:15

    첫댓글 교육부 예규와 교육지원청 내부 심사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법을 적용할 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으니 교육부 예규를 더 우선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내용이 예규와 지원청 심사 기준이 다른 것일까요?

  • 작성자 26.03.11 17:31

    예규 20~21페이지 내용입니다. 현재 영양교사이고 이전 3개월미만 공립학교 대체영양사 근무 경력있는데요.. 국공립 학교에서 근무 경력에 대해선 경력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내부 심사에서 잡급직 3개월 미만을 적용하는것으로 되어있다하십니다.

  • 26.03.11 19:15

    @benyss 대체영양사로 근무하셨다는 것이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영양사로 근무하셨다는 의미이신가요?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2)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다 5할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무 경력이 3개월 미만인가요?

  • 작성자 26.03.11 19:25

    @노조위원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영양교사 자격증 없이 대체 영양사 3개월 미만 근무경력이 총 1년 넘습니다.. 5할 적용받아도 합산시 1호봉이 올라가게됩니다.. 이전학교에선 인정받아 19호봉이었는데 교육청 근무로 18호봉이 되었습니다..

  • 26.03.12 11:18

    @benyss 선생님~ 계약을 할 때마다 3개월 미만으로 단기계약을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동일학교 일까요? 각각 다른 학교일까요? 보통 어떤 경력이 있을 때 계약건별로 쓰고 옆에다 환산율을 적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 안 되는 계약의 경우 환산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요. 호봉획정서(경력환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한 것이라면 학교 내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 작성자 26.03.12 14:46

    @노조위원장 각각 다른학교를 3개월 미만으로 계약하여 근무했습니다. 현재 딱 5개월이 모자른 18호봉이라.. 50프로 환산한 호복획정표로 단기경력을 모두 합하면 5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20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공립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받는걸로 되어있지않나요..? 교육부에는 어디에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 26.03.13 17:09

    선생님! 예규 내용에 대한 것이라 044-203-6493에 전화했는데 오늘 하루종일 부재중으로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 작성자 26.03.13 17:10

    너무 감사해요 위원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뭔가 큰 힘이 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