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yss대체영양사로 근무하셨다는 것이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영양사로 근무하셨다는 의미이신가요?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2)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다 5할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무 경력이 3개월 미만인가요?
@benyss선생님~ 계약을 할 때마다 3개월 미만으로 단기계약을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동일학교 일까요? 각각 다른 학교일까요? 보통 어떤 경력이 있을 때 계약건별로 쓰고 옆에다 환산율을 적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 안 되는 계약의 경우 환산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요. 호봉획정서(경력환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한 것이라면 학교 내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노조위원장각각 다른학교를 3개월 미만으로 계약하여 근무했습니다. 현재 딱 5개월이 모자른 18호봉이라.. 50프로 환산한 호복획정표로 단기경력을 모두 합하면 5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20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공립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받는걸로 되어있지않나요..? 교육부에는 어디에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첫댓글 교육부 예규와 교육지원청 내부 심사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법을 적용할 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으니 교육부 예규를 더 우선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내용이 예규와 지원청 심사 기준이 다른 것일까요?
예규 20~21페이지 내용입니다. 현재 영양교사이고 이전 3개월미만 공립학교 대체영양사 근무 경력있는데요.. 국공립 학교에서 근무 경력에 대해선 경력 인정된다고 되어있는데.. 내부 심사에서 잡급직 3개월 미만을 적용하는것으로 되어있다하십니다.
@benyss 대체영양사로 근무하셨다는 것이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영양사로 근무하셨다는 의미이신가요?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2)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다 5할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무 경력이 3개월 미만인가요?
@노조위원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영양교사 자격증 없이 대체 영양사 3개월 미만 근무경력이 총 1년 넘습니다.. 5할 적용받아도 합산시 1호봉이 올라가게됩니다.. 이전학교에선 인정받아 19호봉이었는데 교육청 근무로 18호봉이 되었습니다..
@benyss 선생님~ 계약을 할 때마다 3개월 미만으로 단기계약을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동일학교 일까요? 각각 다른 학교일까요? 보통 어떤 경력이 있을 때 계약건별로 쓰고 옆에다 환산율을 적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 안 되는 계약의 경우 환산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요. 호봉획정서(경력환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한 것이라면 학교 내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노조위원장 각각 다른학교를 3개월 미만으로 계약하여 근무했습니다. 현재 딱 5개월이 모자른 18호봉이라.. 50프로 환산한 호복획정표로 단기경력을 모두 합하면 5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20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공립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받는걸로 되어있지않나요..? 교육부에는 어디에 확인을 해봐야 할까요
선생님! 예규 내용에 대한 것이라 044-203-6493에 전화했는데 오늘 하루종일 부재중으로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위원장님.. 주말 잘 보내시고.. 뭔가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