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진행은 검찰청에서 진행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단서가 될만한 증거자료나 서류가 있다면 추가제출이나 탄원서 등을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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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법인의 책임자 중 한 명을 고발하여 1심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대에 못미치는 형량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분유죄/부분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항소심에는 검사와 피고 측이 쌍방항소하였고, 2심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고민은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너무 이르게 제출되었단 점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하고서 바로 다음 날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심 공판만 1년이 넘게 다뤄졌을 정도로 쟁점사항도 간단치 않은 사건인데, 하루 만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검사실에서 저희 고발인 측의 전화를 받아주지도 않으니 소통이 원활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사에게 항소이유서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여 재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