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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가능” 전직 경찰 권은희 의원이 경찰국 논란 핵심만 정리해 드림 [정치왜그래?ep3ㅣ왜그래 콜센터ㅣ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편]
정치왜그래?] ‘나를 위한 정치 해설' 〈정치왜그래?〉는 정치와 시민 사이가 보다 가까워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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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왜그래 콜센터에서는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위헌이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사IN이 만드는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정치왜그래?〉의 '왜그래 콜센터'는 시청자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만들어집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정치왜그래?〉(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진행 : 최한솔 PD
■ 대담 :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무기·칼·총 운운하면서 쿠데타를 연결…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답다”
“총경급은 총을 휴대하지 않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은 직권남용…‘입 닥치라’는 경고”
“법무부와 검찰국 ‘초록은 동색’…경찰이 행안부로 간 경우 봤나”
“검수완박은 검찰의 정치 프레임”
“이상민 장관 법과는 상관없이 ‘완장질’로 일하고 있어”
“장관 탄핵 지금 현재 국회 구성상 실행 가능성은 아주 높아”
“경찰국은 경찰 인사권을 ‘별나라’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2014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권은희 의원ⓒ시사IN 신선영
☏ 진행자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7월25일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있었던 전국경찰서장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했습니다.
☏ 권은희 / 발언의 거칠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입니다.
☏ 진행자 / 경찰대 출신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그룹이 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정부에 반기를 든다고도 표현했어요.
☏ 권은희 / 입법예고안이 나오면 4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제도개선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는 일방적으로 4일로 단축버리고 소통을 차단한 채로, 불통인 상태로, 일방적으로 이 법률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지금 경찰에서 아주 다양하게 현장과 중간관리자를 막론하고 나오는 다양한 의견에 대해 ‘역시나 불통인 자세로 대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장관은 “경찰은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면서 검사들의 모임과는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 권은희 / 이분 정말 과거 군사 쿠데타 시절에 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경찰의 무기 휴대와 관리나 현황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전혀 모르시는 분이구나 싶습니다. 무기 운운하면서 쿠데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경찰 전원에게 다 무기가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사용자에게만 배부됩니다. 사용과 관련해서도 많이들 아시다시피 엄격한 사용 기준이 있고요. 사용 이후, 또 업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고에 관리하는 그런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 칼, 총을 운운하면서 쿠데타를 연결하는 것이 정말 현장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답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총경급이 모였다고 해서 물리력을 갖춘 상황은 아니다?
☏ 권은희 / 총경급이 총을 휴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총은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 그것도 지정된 경찰관, 그것도 업무 시간에, 그것도 무기고에서 인수받아서 사용하는 거고요. 근무 시간이 끝나면 무기고에 다시 반환하는 엄격한 인수인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 모든 경찰관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는 팀에 한두 정 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7월23일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당일 저녁에 바로 대기 발령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긴급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시나요.
☏ 권은희 / “입 닥치라”는 경고를 빠르게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기 발령을 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휴일에 총경들이 연가를 내고 일종의 사적인 세미나 형식의 모임에서 경찰의 당사자의 일이기도 한 경찰 조직과 관련된 지휘 인사의 변화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한 자리였고요. 그런 의견 개진을 위한 자리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그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는 더더군다나 근거가 없는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류 총경께서도 직권남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 역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거로 정부조직법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설명 듣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 권은희 / 정부조직법 34조가 행정안전부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1항에서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를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관 업무에 치안 사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의 누락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행정안전부의 치안 사무가 199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삭제가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1990년 12월로 돌아가 보면, 이때 경찰이 내무부장관 지휘하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침해가 극에 달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인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경찰의 반성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1990년 12월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합니다. 개정하면서 경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가장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내무부 장관, 지금 행안부 장관이죠. 내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경찰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인 진단을 하고 당시 내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던 치안 사무 부분을 삭제합니다. 내무부 장관 소관에 있던 치안 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경찰법에 따라서 경찰이 치안 사무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 장관은 이러한 입법 정신을 무시하고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아닌 치안 사무를 직접 소관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도 정부조직법에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치안 사무와 관련해서 지휘 규칙을 다시 만들고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인 정부조직법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경찰 쿠데타' 발언을 사과하지 않았다.ⓒ국회사진기자단
☏ 진행자 / 이상민 장관은 “치안 업무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마치 경찰국이 치안 업무 전반을 통제 지휘하고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엉뚱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어요.
☏ 권은희 / 변명에 불과하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이 3개과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총괄지원과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경찰법상 경찰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이 부분을 행안부의 총괄지원과가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고요. 그리고 인사지원과가 하려는 일은 현재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와 관련된 평가 기준, 그리고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한 승진 심사 이러한 부분들을 인사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거고요. 자치경찰지원과는 현재 경찰법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자치경찰지원과에서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써 현행법에 있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위원회랄지 승진심사위원회가 하게 되어 있는 권한을 형해화시키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국이 이 부분 실제로 담당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 진행자 / 변명에 불과하다?
☏ 권은희 / 어불성설입니다.
☏ 진행자 /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기재부에는 세제실이 있어서 검찰청과 국세청을 통제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만 경찰국이 없다”라고 7월24일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권은희 / 이런 단편적인 주장, 1차원적인 주장에 불과한데요. 첫 번째로 법무부의 검찰국이 있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1항에 마찬가지로 법무부의 소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소관 업무에 법무부는 명시적으로 ‘검찰, 그 밖의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해서 검찰 사무를 소관 사무로 한다는 것이 정부조직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34조 1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치안 사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1990년 12월 개정에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치안 사무를 삭제를 했다라는 그런 법적 근거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법무부와 검찰국은 그 성질이 같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냐면 현재 법무부의 장·차관이나 주요 법무부의 보직자들이 전부 전직 검찰 출신입니다. 성질을 같이 하는 그러한 조직의 특성이 있는데 행안부와 치안 사무를 관리하는 경찰은 전혀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는 역대로 전직 경찰들이 행안부 조직 안에 들어가서 활동한 그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공룡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위헌 시비 없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가령 국가경찰위원회 운영 등을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은희 / 먼저 첫 번째로 공룡 경찰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죠. 검수완박이 사실은 검찰의 정치 프레임입니다. 개정 전후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검찰청법에 검사의 직접 수사와 관련된 규정을 기존의 6개에서 2개로 줄었지만, 이 두 개가 특정한 죄명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류입니다. 예컨대 부패범죄, 경제범죄인 거죠. 이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어떠한 죄명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지금 시행령에 이 두 가지 범죄에 포함된 법률만 해도 40개가 넘고 죄명은 수백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무엇이 변화했느냐고 하면, 권한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 방식이 변화한 겁니다. 검사가, 또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그리고 종속적으로 통제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경찰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고 사후에 보완하는 형식으로 업무수행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룡 경찰’ 내지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으로 30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합리적인 견제, 민주적인 견제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경찰 내부의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계급 조직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된 조직인데요.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현장 경찰관들이 중간 관리자들을 역으로 견제하는 이런 내부 견제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경찰법상 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경찰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필요한 위원 자격을 법제화하는 등 그런 실질화하는 방법으로 견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수완박이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좀 강조된 측면이 있고, 경찰의 권력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비대해지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 권은희 / 실질적인 권한의 비대화는 없습니다.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있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는 권한이 커졌다기보다는 책임이 커졌다는 거고, 이 책임을 제대로 다 하는지 보기 위해서 견제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고요. 그 견제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내부 견제고. 그리고 민주적인 견제를 실질화하는 것은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경찰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실질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행안부 장관 탄핵,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님들과 추진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권은희 / 행안부 장관 탄핵 관련해 행안부 장관이 지금 완장을 차고, 법과는 상관없이 완장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탄핵함으로써 침해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필요하고요. 현재 국회 구성상 실행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동조할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통해서 관련된 법률 검토 등 상황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체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7월26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통과되면 8월2일에 공포 예정인데요. 이후 대응 계획이 궁금합니다.
☏ 권은희 / 네 공포가 되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장관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될 때까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요. 그리고 장관의 위헌, 위법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되는데요. 관련 논의가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탄핵 소추를 주장하신 이유가 혹시 그런 것 때문일까요.
☏ 권은희 / 해임 건의는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인데요. 이상민 장관은 지금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법적으로 위법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통해서 법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반기를 드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의원님이 경찰국 신설 문제에 이토록 강경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어요.
☏ 권은희 / 국회의원이 가장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이 법치주의 훼손되는 부분, 그리고 민주주의에 훼손되는 부분인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34조, 경찰법, 그리고 경찰공무원법을 위반해서 경찰 조직을 장악하는 위법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이 강경한 목소리를 통해서 법치주의를 회복시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이 7월4일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삭발했다.ⓒ시사IN 조남진
☏ 진행자 / 사실 이 문제가 ‘내 삶’과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경찰국 신설안이 실행된다면 좀 국민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권은희 / 경찰과 국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 112 신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112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들이 112 신고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게 되는데요. 112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서 대응하는 체계, 현장에서 대응 하는 대응력, 이 부분이 강화돼야지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 부분이 약화가 되면 국민의 삶의 질 또한 떨어집니다. 112 신고 대응 체계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뉴스에서 접하신 적 있으시죠. 이러한 현장 대응력 강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현장 교육훈련 강화랄지 현장 경찰관의 처우 개선 부분도 현장 대응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경찰관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인사권을 하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경찰관 가까이에서 인사권이 작용하고, 현장 경찰관 가까이에서 업무를 기반으로 평가한 인사고과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기존의 경찰이 사실은 1차, 2차, 3차 평가가 있는데. 3차 평가 위주, 그러니까 현장 경찰관에서 가장 먼 3차 평가 위주로 인사가 평가됐다가 지금은 현장 경찰관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바로 위 상급자인 팀장이나 과장으로 이렇게 인사권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된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인사권을 별나라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별나라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면 현장의 업무 평가나 업무 성적, 그리고 업무 의지와는 무관한 말 그대로 권력에 ‘해바라기하는’ 그러한 인사고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입맛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현장 경찰관들의 제대로 된 업무 환경은 조성될 수가 없고, 그게 현장 대응력 악화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삶의 질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인사권을 별나라에서 가져간다는 거는.
☏ 진행자 / 인사권이라고 하는 게 치안 업무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때 경찰에 몸담은 입장에서 현재 경찰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권은희 / 우리 경찰이 199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에 정말 권력의 하수인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이 되는 대상이었다가 1990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 그리고 경찰법 제정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에 한 발 한 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근래 경찰 조직이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내부 견제, 현장 경찰관들 현장의 목소리 이 부분들이 활발화되면서 경찰 조직이 많이 건강해졌고. 그 건강함으로 지금의 이러한 행안부 장관의 일방적인 완장질이죠. 완장질에 건강한 목소리로 국민을 위해서 잘 대응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목소리를 응원하며 국회에서도 꼭 필요한 일을, 처리를 해내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슈인사이드] 경찰국 부활 논란...'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 생각은?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