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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취소소송 판례
동비유 추천 0 조회 79 17.07.26 23: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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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27 00:09

    첫댓글 1. 처분이 있었음을 특정인이 안날
    2.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90일고, 처분이 있음을 혹시 몰랐다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 작성자 17.07.28 12:38

    감사합니다 이제야 봤네요 !

  • 작성자 17.07.28 13:03

    1번에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이라면 90일인데 몰랐다면 있은날 1년이 되는 것인가요 ?

  • 17.07.29 21:45

    @동비유 걍 둘중 하나라도 지나면 소송은 ㅂㅂ 라고 생각하심 편함
    알았다면 90일이내 몰랐다면 처분있은날 1년 맞음여
    1년지나고 알면 걍 끝
    6개월째 알았으면 9개월째까지 소송 ㅇㅋ 그런식

  • 작성자 17.07.29 22:36

    @sevea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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