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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목록 아래에 올린 ★도와주세요-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와 같이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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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본 이혼소송 판결에 의존해 제 아들 홍승민을 죽일 시도를 반복해왔습니다.
아래는 1,2심 재판거래 과정을 적은 3심서면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 한 어린아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긴 글이지만 시간되실 때 한번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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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원고의 심리불속행 사유 주장이 거짓임을 보강입증)
사건번호: 2019므16336 이혼 등 청구의 소
2019므16343 (반소)
제출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홍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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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2.자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의 심리불속행 사유 주장이 거짓임을 추가로 입증설명하겠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 답변서에서 피고의 주장이 이미 원심법원에서 진행된 수차례 변론기일에서 누차 반복되었던 주장들입니다. 로 적고 다음에는 피고가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으로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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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변론종결일 전에 제 변호사가 재산분할기점으로 잡힌 변론종결일이 아닌 별거일까지의 원고의 급여통장내역(을138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숫자를 바꿔 처가에 제 아들 목숨값이 가도록 재산분할명세표를 제출한 뒤 바로 변론종결되었습니다.
변론종결 이후 이를 수정하여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다수의 중요한 증거들을 제출하였음에도 변론재개 없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자소송기록을 보면 변론종결이후 제출한 을 제76호증부터 을 제104호증까지는 접수만 되어있고 조사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변론종결이후의 중요한 증거들이 채택되면 2심 판결문이 다 바뀌어야 됨을 설명하겠습니다.(상고이유서 76-79페이지)
또한, 2020.3.10.자 항고이유보충서에서 언급된 내용은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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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혼소송 사건이 강신명 경찰청장 내연, 낙태의혹,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민갑룡 경찰청장 은폐,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의 사건으로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본 이혼소송 1, 2심 판결에 의존해 사건본인 홍승민을 죽일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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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에 제출한 2018.12.10.자 준비서면(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 부연글1(임시보호 재항고장))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2015년과 2018년 6개월간 장모와 ㅇ째처제를 통해 치밀하게 준비하여 원고 ㅇㅇㅇ에게 사건본인 홍승민을 죽일 시도를 사주하는 것을 증거들을 첨부하여 자세히 적은 문건입니다.
2018.12.10.자 준비서면을 꼭 봐주세요.
→ https://blog.naver.com/hss1260/221583946866
이혼소송과 같은 내용이어서 임시보호 재항고장으로 만든 문건을 제출한 뒤 이 증거들을(을 제57호증, 을 제60호증부터 을 제66호증) 이혼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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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제 고등학교 선배 ㅇㅇㅇ 경위가 동료인 방배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을 끌어들여 치과여원장 ㅇㅇㅇ과 결탁한 범죄에 2013년 11월 유현철 경무관, 2014년 10월 강신명 경찰청장의 성상납 대가가 제 한의원을 내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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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2014년 7월말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개입한 뒤 가장 먼저 처가를 포섭하여 원고 ㅇㅇㅇ를 오랜시간에 걸쳐 정보경찰의 범죄에 끌어들이고 이후, 제가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집에서 저에게 약이 타지고, 사건본인 홍승ㅇ에게 ‘아빠 칼로 찔러 없앨거야.’라는 말을 하게 시키고,(ㅇㅇㅇ의 이혼소송 사전처분 신청서 5페이지, 을 제60호증) 홍승민에게 아빠 안경 다리를 물어뜯게 시키는(녹취록, 을 제68호증) 등 몸씁 짓들을 사건본인들에게 계속 시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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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5년 1월부터 원고 ㅇㅇㅇ가 처가의 말에 휘둘려 자신이 낳은 홍승민을 홀대하고 구박하였습니다.
2015년 8월 하루는 퇴근하니 ㅇㅇㅇ가 거실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후 홍승민은 엄마라는 말을 두달간 못 하였었습니다.
2017년되서야 홍승민으로부터 당시 엄마가 자기 배를 막 눌러서 아프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상고이유서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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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소한 것도 동생들에게 물어 결정하면서, 처가의 말이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ㅇㅇㅇ를 장모님과 ㅇ째처제가 사주하여 8개월간 준비된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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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내내 ㅇㅇㅇ가 안 좋은 일들을 보면 항상 시장밑바닥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장모님이 돈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습니다.
처가의 성향이 돈이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어른들의 돈벌이 수단(경찰과의 돈거래)으로 홍승ㅇ, 홍승민을 이용하였습니다.(상고이유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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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파탄의 유책책임이 원고 ㅇㅇㅇ에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의 증거들을 1, 2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5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저에 대한 조직스토킹이 시작된 뒤 원고 ㅇㅇㅇ가 처가의 사주를 받아 갑자기 숟가락을 던지며 화를 내는 녹취록,(을 제85호증, 상고이유서 8-9페이지)
2015.6.1. 원고 ㅇㅇㅇ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똘아이 등의 욕을 하며 처가로 내려가는 녹취록,(을 제85호증, 상고이유서 13-16페이지)
(처가를) 의심못하게 약 타먹인다는 녹취록,(을 제85호증, 상고이유서 17-18페이지)
사건본인 홍승민에게 아빠 안경을 물어뜯으라고 시키는 녹취록,(을 제68호증, 상고이유서 23-24페이지)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사건본인 홍승민을 해치는 증거들,(을 제19-1호증, 을 제20-1호증, 을 제20-2호증, 을 제24호증, 상고이유서 35-36페이지)
‘니 아들 대가리를 잘라줄까’의 협박문자,(을 제55-1호증, 을 제55-2호증, 상고이유서 49페이지, 니 아들은 사건본인 홍승민입니다.)
‘니 아들 대가리를 잘라줄까’의 협박문자를 인터넷에 올린 뒤 한 네티즌이 ‘이런건 진실이 좀 밝혀져야 하는데.’라고 댓글을 다니 해킹감시하던 정보경찰은 ‘알려지고 유명해져봐야.. 죽인뒤 사고사로 만들면 일반인은 못밝혀 냅니다.’는 댓글을 다는 화면캡쳐(을 제70호증, 상고이유서 49페이지)
사건본인 홍승ㅇ이 이모들의 개입을 알고 말하는 녹취록,(을67호증, 상고이유서 20-21페이지)
2017.4.20. ㅇㅇㅇ에게 손을 수차례 물어뜯기고 ㅇㅇㅇ, 장모, ㅇㅇㅇ 세 명으로부터 바닥에 떠밀려져 여기저기 상처 난 사진(을 제57호증)과 상해진단서(을 제61호증)(상고이유서 34-35페이지)
등의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이혼사유 1,2,3,6에 해당하며 결혼파탄의 유책책임이 ㅇㅇㅇ에게 있음을 입증합니다.
위 증거들은 1,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증거인 을 제85호증의 녹취록은 제가 1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처음 받아 녹음파일만(을 제25호증) 제출해도 증거로 채택되는 줄 알았다가 녹취록을 제출해야 증거로 채택되는 것을 알고 2심 변론종결이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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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ㅇㅇㅇ와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이혼소송 1, 2심에서 원고 ㅇㅇㅇ가 결혼파탄의 유책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재산분할만을 빨리 결정한 뒤 종결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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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2심 서면과 상고이유서 19-24페이지에 결혼기간 원고 ㅇㅇㅇ가 사건본인 홍승ㅇ, 홍승민에게 나쁜 일들을 시키는 것들을 ㅇㅇㅇ가 제출한 이혼소송 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 내용(을 제60호증에서 을 제59호증으로 수정)과 녹취록(을67호증, 을68호증)을 대조하면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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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나쁜 일을 시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쁜 일인줄 알면서도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삐뚤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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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 ㅇㅇㅇ가 어른들의 범죄에 사건본인 홍승ㅇ, 홍승민을 이용하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절대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방어적인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의 사실들로 사건본인 홍승ㅇ, 홍승민의 미래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는 피고 홍상선으로 지정되어야 마땅함을 설명하였습니다.(상고이유서 19-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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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5. 원고 ㅇㅇㅇ가 저몰래 저축하라고 준 돈에 대출을 더해 천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전세계약서, 을 제88호증)
을87호증의 국민은행 861902-**-****** ㅇㅇㅇ계좌 거래내역 22페이지를 보면 2017.2.16. 국민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 집주인 ㅇㅇㅇ에게 1,450만원을 이체합니다.
을86호증의 농협 359-**-****** ㅇㅇㅇ계좌 거래내역 36/60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전세계약서의 잔금일인 2017.2.23.일 마이너스 통장대출로 3,500만원을 집주인 ㅇㅇㅇ에게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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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2017.2.16.은 사건본인 홍승ㅇ의 유치원, 사건본인 홍승민의 어린이집 졸업식이었습니다.
이날 장모님이 올라와서는 ㅇㅇㅇ가 며칠 있다 온다고 하면서 홍승ㅇ, 홍승민을 데리고 천안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항상 장모님이 ㅇㅇㅇ와 아이들을 천안으로 불러들일 때면 안좋은 일이 생겨 저는 홍승민을 데리고 본가인 대전집으로 갔습니다.(2017.2.16. 대전가는 기차안에서 승민이와 찍은 사진: 을23-1호증, 사진파일: 을23-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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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제가 대전에서 출퇴근하여 서울집이 비어있는 사이 원고 ㅇㅇㅇ가 저몰래 서울집으로 와서 세간살이 대부분을 천안 전셋집으로 옮겨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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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민법 제 840조의 6가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2017.4.18. 원고 ㅇㅇㅇ가 결혼시작과 함께 제가 피해망상 증상이 시작되어 결혼이 파탄되었다는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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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과 달리 개원후 직원들이 갑자기 나가 일손이 부족할 때는 병원을 하는 여느 집과 같이 원고 ㅇㅇㅇ가 나와서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제가 고소장 양식을 몰라 잘못 작성한 고소장도 병원에서 일해야 하는 저를 대신하여 ㅇㅇㅇ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컴퓨터에서 다시 고소장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검 2013 형제26525호)
이 고소장 내용이 제 구인사이트의 비밀번호가 타인에 의해 변경되고 치과원장이 제 한의원 직원을 현혹하는 것에 대해 고소한 것입니다.(고소장 사본:을 제81호증),(불기소결정서(기소유예): 을 제8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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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ㅇㅇㅇ가 구인사이트(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회사에 가 로그인내역도 떼어다 주었습니다.(위임자명이 들어간 로그인내역서 사본(을 제36-1호증) 및 ㅇㅇㅇ 자필메모사본(을 제36-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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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4일 제 ㅇㅇㅇ 선배가 ㅇㅇㅇ 직장에까지 전화하여 ㅇㅇㅇ가 ㅇㅇㅇ 선배에게 전화하니 제가 치과나 경찰이나 정보관련의 저 위부처(경찰청 정보과) 사람이 괴롭힌다는 말을 집에서 안 하는지, 괴롭고 힘들면 병원(정신과)에는 안 가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녹취록: 을 제2-1호증)
당시 경찰이 저를 해치려는 것을 ㅇㅇㅇ도 알고는 마음을 바로잡고 도와주웠습니다.
선배 ㅇㅇㅇ과의 통화도 녹음해 주어 녹취록(을 제2-1호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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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혼소송 1,2심에서 위의 증거들로 원고 ㅇㅇㅇ의 결혼초부터 제가 피해망상이 시작되어 결혼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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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ㅇㅇㅇ의 피해망상 주장이 거짓임이 여러 증거들로 밝혀진 뒤에는 원고 ㅇㅇㅇ가 말을 바꿔 2019.8.1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 또한 거짓임을 2019.8.14.자 준비서면과 을 제95호증을 들어 입증하였습니다.(상고이유보충서 3-4페이지와 중복되어 요약만 적습니다.)(상고이유서 52-5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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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2017년 4월부터 제 사건의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사건본인 홍승민을 해쳤습니다.(상고이유서 36페이지, 을 제19호증, 을 제20-1호증, 을 제20-2호증, 을 제24호증)
사건본인 홍승민은(당시 4살) 정보과 형사들에게 수차례 해침을 당한 이후에는 어른들만 보면 도망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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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에서는 원고 ㅇㅇㅇ가 2017.11.8.자 참고서면(재산목록)을 통하여 2017.2.16. 별거일을 기준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입금한 이후의 국민은행 잔고와 농협은행 잔고를 합한 15,426,803원이 원고의 전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재판부에게 2017.2.16. 별거일을 재산분할기점으로 삼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빨리 재산분할만을 마무리짖고 재판종결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이혼소송 1, 2심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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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심을 2017.4.18.부터 2018.2.28.까지 맡았던 전임재판부도 2017. 6월말 ㅇㅇㅇ에게 홍승민을 인도하라는 이혼소송 사전처분 결정 후,(서울가정법원 2017즈기30524) 이후에 정보과 형사들이 홍승민을 해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을 제19호증, 을 제20-1호증, 을 제20-2호증, 을 제24호증) 이후 홍승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2018.1.17.자 준비서면) 제가 재항고한 것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2018.1.24. 이혼소송 1심 변론종결일에 홍승민 인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항상 자신들의 의도는 숨기고 상대방이 판단을 오판할 상황을 만든 후 그럴싸한 말로 현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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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8.1.24. 이날 ㅇㅇㅇ가 천안에 아파트 전세를 구해놓은 것이 탄로나 판사님이 ㅇㅇㅇ에게 전세계약서와 전세대금 자금출처와 결혼기간 전체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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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86호증의 농협 359-**-****** ㅇㅇㅇ계좌 거래내역 36/60페이지를 보면 2017.2.16. 별거일 이후인 2017.2.28. 30분안에 ㅇㅇㅇ의 다른 계좌에서 12,134,590원과 18,208,164원이 각각 입금되고, ㅇㅇ(ㅇㅇㅇ, ㅇ째처제)의 이름으로 현금 50만원이 입금되고, ㅇㅇㅇ가 현금 20만원을 입금하여 농협은행 잔고는 –18,211,105원에서 12,631,649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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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9. 재산분할조정기일에 ㅇㅇㅇ가 재산분할기점으로 잡아달라고 했던 2017.2.16. 별거일을 기준으로 계획적으로 아파트(2017.2.15.자 아파트 전세계약서, 원고 2018.2.1.제출, 을 제88호증) 및 금융거래를 한 위의 거래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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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8.2.9. 재산분할조정기일 당일 1심 재판부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8.1.24.)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에게,
가. 피고가 혼인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1억8,000만원 상당의 금융재산(하나은행 정기예금 117,700,000원과는 별도의 것)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필요한 범위에서 원고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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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2018.2.12. 종결되었던 변론에 대해 변론재개결정, 기일지정소환장을 명하고 이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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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서울집 앞의 ㅇㅇ유치원에 매일 제가 직접 사건본인 홍승민을 데리고 가 원장선생님의 도움아래 2017년 어린이집에서 승민이가 다친 트라우마를 딛고 하나하나 적응해나갔습니다.
2018.3.13.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공작으로 ‘얘들이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는 떼어놓고 오라.’는 말로써 제 어머니가 사건본인 홍승민을 유치원에 떼어놓고 오게 한 뒤에는 사건본인 홍승민이 2017년 정보과 형사들에게 해침을 당했을 때 했던 돌발적인 행동을 유치원에서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018.3.14. 오전 제 어머니가 입학금을 환불받아 왔습니다.
2018.3.14. 오후 변론재개된 이혼소송 기일에 원고 ㅇㅇㅇ가 사건본인 홍승민이 어린이집에 안 다니고 집에만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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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사건본인 홍승민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안에만 있도록 하고 있다.’는 빌미를 만든 뒤 2018년 3월부터 이혼소송 재판을 맡은 신임재판부에 이 빌미로써 현혹하고 압박하였습니다.
이혼소송 1심 신임재판부에서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홍승민을 해친 증거들과(을 제19호증, 을 제20-1호증, 을 제20-2호증, 을 제24호증) 경찰범죄가 피해망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증거들(을 제2-1호증, 을 제4호증부터 을 제17호증까지) 등 제출한 모든 증거들은 채택되지 않고 승민이를 천안으로 보냈을 때 위험할 수 있다는 서면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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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ㅇㅇㅇ가 낸 피해망상이라는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혼소송 청구내용에도 없는 홍승민을 인도하라는 문구를 직권으로 추가하고 재산대부분이 결혼전 재산으로 특유재산임에도 구분없이 재산분할을 산정하여 ㅇㅇㅇ가 원하는 하나은행 정기예금 11,700백만원보다(녹음파일: 을 제47호증, 이후 녹취록 제출: 을 제100호증, 을 제101호증) 많은 16,300만원을 주고, 가집행할 수 있다. 는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신임재판부의 첫기일 20일만에 성급히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4.4.자 2017드합32619 판결)
이 4600만원 차액이 홍승민 목숨값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이번에는 판결문을 통하여 사건본인 홍승민의 목숨값 거래를 처가와 하려고 한 것입니다.
2018년 4월 처가가 원하는 것은 돈이고,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원하는 것은 사건본인 홍승민의 목숨입니다.
이후 사건본인 홍승민을 죽이려는 걸 막기위해, 2018.4.26. 아침 이 과정에서 받은 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 의혹 문건을 청와대 1인시위시 나눠드렸습니다.
이날 오후 다급해진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집행력이 있는 집행문도 부여받지않고 집행관들을 사주하여 ㅇㅇㅇ, ㅇㅇㅇ 여동생 ㅇㅇㅇ과 같이 서울집으로 와 사건본인 홍승민을 데리고 갔습니다.(녹취록: 을90호증, 녹음파일: 을 제44-1호증, 사진 11장:을 제44-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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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자기를 아프게 한 일도 알고 나쁜 일을 시키는 것을 아는 승민이는 천안으로 가면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날 원고 ㅇㅇㅇ가 온 뒤 사건본인 홍승민에게 장난감 사 왔는데 나가서 뜯어보자? 승민이가 좋아하는 초코렛도 사왔는데.. 놀이터에 가서 씽씽이 탈까? (홍승민은 안에서 타려고 합니다.) 나가서 아빠랑 영상통화할까? 누나 안보고 싶어? 에 대답을 안 합니다.
집행관이 엄마랑 갈래요?를 수차례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승민이가 ㅇㅇㅇ가 나가서 씽씽이 탈까를 수차례 요구한 후에야 따라나갑니다.(녹취록: 을90호증, 음성녹음: 을 제44-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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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변론종결 하루전인 2019.8.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을90호증의 녹취록 내용에서 ㅇㅇㅇ가 ‘집에는 나중에 돈 가지러 올거니까. 가자.’가(9페이지 마지막줄) 완성본에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짐 가지러 올거니까’로 바뀌어져 2019.6.3. 제출 못한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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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속기사 사무실로 찾아가 같이 들으면서 수정을 요구하여도 안돼 이 부분이 *** 로 표시된 녹취록(을90호증)을 변론종결이후 2019.10.1. 제출하였습니다.
을44-1호증 녹음파일의 7분 45초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9.10.1.자 서면에 직접 청취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적었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항상 핵심이 되는 증거들은 어떻게든 막아왔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처가에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의 돈을 걸고 승민이를 데려오게 한 것입니다.
2014년말부터 제 사건을 해오고 있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자신들 사건이 터지면 자기들이 다 파면된다고, 자신들 범죄의 방패막이로 사건본인 홍승민의 생명을 이용하면서 죽이기 위해 데려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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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유현철 명예훼손 재판(1심:서울중앙지법 2018고단3675, 2심:서울중앙지법 2019노2422, 3심:대법원 2020도3799 재판중)을 통하여 녹취록(을 제2-1호증, 을 제13호증) 등의 증거들은 무시된 채 저를 구속시킬 시도를 하고,
이혼소송 재판을 통하여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케하고 처가와 약속했던 사건본인 홍승민의 목숨값이 가게하고,
제가 사건본인 홍승민에게 연락하고 데려오는 것을 막는 접근금지 연장재판(서울가정법원 2018처143)은 23개월째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이 3개의 재판에 온갖방법을 동원하여 악착같이 개입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건본인 홍승민의 목숨입니다.
사건본인 홍승민을 죽이더래도 제가 접근금지로 묶여 증거가 없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이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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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버지에게 정보원 과부를 붙인 뒤 가까운 친척들부터 끌어들이다보니, 2018년 4월부터 저 혼자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시간을 내어 3개의 재판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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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26.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홍승민을 데리고 간 후 사고를 위장하여 죽일 시도가 틀어진 뒤에는 천안 장모집에서 이혼소송 1심 판결문의 돈을 걸고 이런저런 말로 승민이가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면서, 승민이가 먹는 것에 마약이 타졌습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항상 암시수준으로 전달하곤 합니다.(사진, 녹음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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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어린아이를 집에 가두고 마약을 투여하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정보과 형사들이 2015년과 같이 사건본인 홍승민을 죽일 시도를 원고 ㅇㅇㅇ와 처가사람들에게 사주하기 위해 처가와 정을 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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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8년 추석과 2019년 설 등 두차례이상 원고 ㅇㅇㅇ와 ㅇ째처제 ㅇㅇㅇ, 장모 ㅇㅇㅇ가 홍승민을 죽일 시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접근금지로 묶여 저희 어머님이 걱정되어 2018년 가을 홍승민에게 수차례 영상통화를 할 때면 승민이가 말없이 누나뒤에서만 왔다갔다합니다.
어떤 때는 할머니를 본채만채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와 외가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시도를 한 충격으로 사건본인 홍승민은 몇 달간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상고이유서 43-45페이지 참고)
2015년에도 사건본인 홍승민이 엄마란 말을 두달간 못하였었습니다.(상고이유서 19페이지 참고)
(2018.12.10.자 준비서면(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 은폐,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 부연글1(임시보호 재항고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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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4. 이혼소송 1심 판결후 2018.4.18.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전자소송에 중요한 증거들은 등록이 안 되어(을 제21호증 해킹감시 동영상 참고)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한 후 전화 및 서면으로 수차례 전자소송에 등록을 요청하여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화면캡쳐)
1심판결의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2심 재판부에서 기각되었습니다.(2018즈기3)
재판부의 사무관이 고의적으로 신청서나 증거들을 판사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카기26)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 ㅇㅇㅇ 사무관 통화녹음1(을50호증), 통화녹음2(을51호증) 첨부
이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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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후 2019.2.16. 새벽4시 6년간 정보원 과부와 연애하고 있는 제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와 제가 자고 있는 새벽에 집안으로 경찰들을 불러들여 ㅇㅇㅇㅇㅇ병원 폐쇄병동에 가둔 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공작으로 수차례 자살을 위장한 살해시도를 겪다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2019.3.19. 퇴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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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으로 2018.4.18.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 2심 재판기일이 잡히지 못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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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갇혀있던 기간 중 하나은행 ㅇㅇㅇ 직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기한이익상실 및 상계처리를 하여 이혼소송의 제가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는 빌미를 만들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대출을 불법적으로 만기시켜 제가 대출금을 안 갚아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은행거래를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상고이유보충서 10-11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중복되어 요약만 적습니다.(상고이유서 48-4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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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2.자 원고측 답변서에서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는 주장이 2018년 6월부터 원고 ㅇㅇㅇ가 찾아갈 수 있음에도 안 찾아가다가 계획적으로 제가 줄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당장 써야할 돈도 온갖방법으로 못 구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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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5. 2심 재판 기일에 판사님이 ‘니 아들 대가리를 잘라줄까’라는 협박문자에 대해 원고는 반론을 안 하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달간 시간을 넉넉히 줄 테니 다음번 기일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론종결한다고 말한 후 조서에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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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현철 재판에서 검찰에 누락된 증거기록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수차례 요청하던 중 2019.6.18. 갑자기 변론이 종결되고 녹취록(을 제2-1호증, 을 제13호증) 등의 증거들은 무시된 채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드러내었다고 징역 2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고단3675, 2018고단4694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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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2019.6.18. 접근금지 재판에서 접근금지 연장신청서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하고, 조사관과 이행실태조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절차를 건너뛰고 접근금지 연장결정이 내려졌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처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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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8. 유현철 재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된 이후에야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의 계획이 저를 법정구속시키고, 이혼소송 재판을 저없이 진행시킨 뒤 사건본인 홍승민을 사고를 위장해 죽일 시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저 혼자 홍승민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저를 죽이려다 안 되면 저를 구속시킨 뒤 홍승민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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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사님이 말한 두달기간중 유현철 재판 선고일인 2019.7.18.까지 법정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9.7.18. 유현철 재판에서 녹취록(을 제2-1호증, 을 제13호증) 등의 증거들은 무시된 채 유현철, 김ㅇ길이 녹취록과 상반되게 말을 맞추어 거짓으로 진술한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고단3675, 2018고단4694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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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저를 구속시킬 시도를 하면서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천안에서 사건본인 홍승민을 유치원 등하교길에 차에 치어 즉사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말전달과 화면캡쳐)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 수법이 자신들의 범죄에 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인 뒤, 나중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미 저희 건물 관리소장을 죽였어도 심장마비로 죽은 것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당연히 홀로 남아 홍승민을 살리려고 하는 저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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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12. 제 변호인이 금융거래내역들을 보면서 결혼기간 처가로 간 돈을 계산하면 오히려 ㅇㅇㅇ가 돈을 돌려줘야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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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2019.8.13. 제 변호인이 재산분할기점으로 정해진 변론종결일(2018.1.24.)까지의 ㅇㅇㅇ의 급여통장거래내역이 아닌 별거일(2017.2.16.)까지의 ㅇㅇㅇ의 급여통장거래내역을 증거(을138호증)로 제출하였고, 별거일까지 계산해도 안 되니 숫자를 바꿔 처가에 홍승민 목숨값이 가도록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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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 변호사가 숫자를 바꾸어 처가에 돈이 가도록 재산분할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재산분할만을 결정하여 종결시킨 뒤 사건본인 홍승민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통장거래내역 전체를 하나하나 보고 재산분할명세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일을 한번 더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19.8.28. 변론당일에도 재산분할명세표가 숫자가 바뀌어 제출되어 있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오류가 있음을 설명하였음에도 변론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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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9년 추석까지는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사건본인 홍승민을 다시 죽일 시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후 금융거래내역전체를 하나하나 대조하여 2019.10.1. 참고서면과 재산분할명세표를 수정제출하였고, 을 제76호증부터 을 제99호증까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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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심에서 재산분할기점으로 잡힌 변론종결일(2018.1.24.)까지의 원고의 급여통장내역 전체와(을86호증) 생활비 통장인 국민은행 827902-**-****** 홍상선 계좌(을84호증), 저축통장인 국민은행 861902-**-****** ㅇㅇㅇ계좌(을87호증)의 금융거래내역 전체를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구분하고 내역을 분석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급여통장내역을 보면 결혼기간동안 원고의 급여가 결혼생활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을86호증)
또한 저축하라고 입금해준 통장에서도 처가로 돈이 가거나 ㅇㅇㅇ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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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 제 수입과 ㅇㅇㅇ의 수입에서 장모님한테 간 금액 합계(재산분할명세표에 기입된 금액 제외): 174,636,867원
세부사항은 상고이유보충서 16페이지와 상고이유서 54-76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제적 공동체로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처가로 간 이 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대납해준 공무원연금 반환해야할 돈: 11,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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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숫자를 바꿔 제출한 재산분할명세표를 ㅇㅇㅇ가 정기예금이 자양동 집을 판 돈이라고 말한 녹취록(을 제100호증, 을 제101호증)과 금융거래내역(을 제84호증, 을 제86호증, 을 제87호증)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그것을 토대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유재산을 제외한 재산분할대상이 180,436,31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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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이후 가장 중요한 증거인 ㅇㅇㅇ에게 결혼파탄의 유책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녹취록(을85호증)과 결혼기간동안 원고의 급여가 결혼생활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증거인 원고의 급여통장내역 전체(을86호증)와 2018.4.26. 사건본인 홍승민을 집행문도 없이 데려갈 때의 녹취록(을90호증), ㅇㅇㅇ가 하나은행 정기예금 11,700만원이 자양동 집을 판 돈이라고 말하는 녹취록(을100호증, 을101호증) 등 중요한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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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9.10.2.자 참고서면 및 증거제출(을 제100호증), 2019.10.4.자 참고서면 및 증거제출(을 제101호증), 2019.10.7.자 변론재개신청서 1차, 2019.10.7.자 참고서면, 2019.10.14.자 변론재개신청서 2차 및 증거제출(을 제102호증부터 을 제104호증), 2019.10.16.자 변론재개신청서 3차를 통하여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본 이혼소송 2심 판결문으로 처가와 사건본인 홍승민의 목숨값 거래를 한 뒤 사건본인 홍승민을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죽이려한다는 것에 대해 최근의 죽음암시 증거들로(을 제102호증부터 을 제104호증) 입증하면서 3회에 걸쳐 변론재개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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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18.2.9.자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재산분할기점으로 정해진 변론종결일(2018.1.24.)까지의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대신 별거일까지의 원고의 금융거래내역이 제 변호사에 의해 증거로 제출되고, 숫자가 바뀌어 재산분할명세표가 작성제출된 것을 2018.8.27.자 서면을 통해 말하였음에도 변론종결되었고,
이후 이 증거들을 수정제출하였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증거들이 다수 제출되면 당연히 변론재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2019.10.16. 변론재개없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자소송기록을 보면 변론종결이후 제출한 을 제76호증부터 을 제104호증까지는 접수만 되어있고 조사가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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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이후 제출된 중요한 증거들이 채택되면 2심 판결문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2심 판결문을 보면 결혼파탄의 유책책임에 대한 증거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원고의 유책사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인 녹취록(을 제85호증, 녹음파일:을 제25호증)은 변론종결이후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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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ㅇㅇㅇ가 2016.3월 복직하였고, 2017.2.16.부터 별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심 판결문에는 원고는 별거후 복직하여 다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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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도 없이 거부의사를 밝히는 사건본인 홍승민을 씽씽이에 태워 가는 녹취록(을90호증)을 변론종결이후 제출하였고, 2심 판결문에는 2018.4.26. 유아인도 집행이 이루어져 사건본인 홍승민이 원고에게 인도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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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동 집을 판 하나은행 정기예금 11700만원은 2018.2.9. 이혼소송 1심 조정기일에 결혼전 특유재산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당일 조정이후 작성된 2018.2.9.자 석명준비명령에도 ‘(하나은행 정기예금 117,700,000원과는 별도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하나은행 정기예금이 자양동 집을 판 돈이라고 말하는 녹취록(을100호증, 을101호증)을 변론종결이후 제출하였습니다.
2심 판결문에는 피고는 하나은행 정기예금(피고 적극재산 4번)은 피고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양동 집을 매매하면서 얻은 차액과 위 자양동 집 월세를 받은 돈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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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이후 제출된 을86호증 원고의 급여통장내역과 같이 결혼기간 원고의 급여가 결혼생활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생활비(을84호증)나 저축하라고 준 돈(을87호증)도 처가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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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가 휴직하는 동안 일주일에 두차례씩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서 도와주셨고, 저희 어머님이 수시로 오셔서 생활비 외에 부식비 등을 대주면서 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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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에게 포섭된 처가의 말에 따라 ㅇㅇㅇ가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홍승ㅇ, 홍승민에게 나쁜 일들을 계속 시켜왔으며, 홍승민을 죽일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래도 특유재산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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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2심 판결문에 혼인기간 동안 원고는 소득활동을 하거나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특유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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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경제활동을 안 함에도 결혼내내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이혼소송 1심을 2018.2.28.까지 맡았던 전임재판부에서는 특유재산과 결혼기간 처가로 간 돈을 원칙적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을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1심 신임재판부와 2심재판부에서는 2018.2.9. 조정기일에 합의된 특유재산의 구분과 변론종결이후 수정제출된 결혼기간 처가쪽으로 간 돈의 증거들은(을84호증, 을86호증, 을87호증) 채택되지 않고 6:4의 비율로 산정하였습니다.(상고이유서 54-56페이지, 7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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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이혼소송 2심판결의 돈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졌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9즈단31397 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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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은 본 이혼소송을 통하여 2018년 4월 장모와 약속했던 사건본인 홍승민의 목숨값을 처가에 준 뒤 사건본인 홍승민을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두차례이상 사건본인 홍승민을 죽일 시도를 한 원고 ㅇㅇㅇ와 처가사람들은 사건본인 홍승민의 목숨값을 받으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사건본인 홍승민을 죽이더래도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친권과 양육권을 뺏어야 제가 나중에 법적대응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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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 사건본인 홍승민의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본 이혼소송 1, 2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고, 더욱이 2심에서 변론재개를 통해 중요한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고 판결되는 과정을 엄정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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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측이 2019년 12월 제출한 송달장소변경신청서가 열람허가대상으로 되어 있어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3월 24일
제출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홍상선
대법원 특별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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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2. 대법원 특별1부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이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심리불속행사유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 제목의 상고이유보충서를 2020.3.10.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특별1부 사무관에게 본 재판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어린아이 목숨값을 거래하려는 재판이라고 수차례 당부한 뒤 저도 모르는 사이 대법원 특별3부로 재판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의 심리불속행사유 주장이 거짓임을 보강입증’하는 위 준비서면을 2020.3.24. 제출하였습니다.
이틀뒤인 2020.3.26. 대법원 특별3부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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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2.12.자 원고측 답변서에서 피고의 상고이유서는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으로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2심에서 변호사가 증거를 바꾸고 숫자를 바꾸어 재산분할명세표를 제출한 뒤 바로 변론종결되어 수정한 증거들과 중요한 증거들을 변론종결이후에 제출한 뒤 변론재개없이 선고되었습니다.
조사없이 접수만 되어있는 을 제76호증부터 을 제104호증이 조사, 채택되면 2심 판결문이 다 바뀌어야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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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이혼소송은 전자소송입니다.
대법관이 전자소송 열람만 해보아도 을 제76호증부터는 접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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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심 판결문 모두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3심 판결문에는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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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근거들로 지금까지처럼 대법원 사무관이 판결문을 위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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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성상납의혹과 정보경찰의 범죄 은폐를 위한 재판개입이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재판에 개입하는 방법을 적은 문건입니다.
→ https://blog.naver.com/hss1260/22139079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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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경우 1심에서는 고소인이 녹취록 등의 증거와 상반되게 진술한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게 해 유죄판결을 유도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변론기회없이 기각판결되도록 하였습니다.
3심은 판사를 볼 수 없고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인 것을 이용하여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2018년부터 수차례 대법원 사무관을 통하여 기록을 대법관에게 올리지 않고 판결문을 위조하여 왔습니다.
항상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접수기간이 끝나면 바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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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도19765 사건의 경우(150만원 벌금형) 1000페이지가 넘는 소송기록을 재판부 배당 2주만에 사형, 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 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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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의 임시보호 재항고장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8터13 입니다.
쉽게 말해, 임시보호명령 재판은 정식으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2018.8.29. 1심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후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재항고 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효력이 없는 임시보호명령재항고사건에 대해 2018.10.5.자 기각결정문을 2018.10.11. 송달받았습니다.(대법원 제2부 2018.10.5.자 2018터13 결정)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이 결정문으로 피해자보호명령 2심 재판부에게 기각결정을 유도하는데 사용하였고, 한편으로는 대법원 같은 2부에 배당된 재항고 사건에도 이용하였습니다.(대법원 제2부 2019.1.4.자 2018터21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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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철성, 민갑룡 경찰청장이 챙길 때는 재판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그것으로 안되면 처음에는 조그만한 잘못을 유도한 뒤 그것을 미끼로 재판거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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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판개입 글에
‘법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사건의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그들이 원하는 판결문을 만들어낸 후 자신들의 범죄에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이슈화되어야 정보경찰들이 제 아들을 못 죽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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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 한 어린아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많이 퍼트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홍상선 드림
010 2739 1260 hongsangsun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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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제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재판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홍상선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인과 이혼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철성이의 처벌을 원하시는 겁니까?
변호사의 처벌을 원하시는 겁니까?
홍승민의 보호를 원하시는 겁니까?
원하시는 바가 무엇 입니까?
정보경찰의 어린이 살해시도와 동떨어진 질문이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답니다.
제 사건의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인 저를 죽이려다 안된 이후, 자신들 범죄의 방패막이로 제 아들 생명을 이용하면서 죽일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제 아들의 생명을 존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이용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에 의해 한 어린아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푸른하늘00 1. 대한민국의 어느 경찰청의 정보과를 말하는 겁니까?
2. 제 질문이 어린이 살해시도와 동떨어진 질문이 아니구요.
홍승민이 홍상선님의 아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홍승민의 보호를 원하는 것이냐구 맨 밑에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푸른하늘00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대국입니다.
경찰청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하여 본인과 어린애를 죽이려한다?
사실이라면 전세계의 뉴스거리입니다.
우째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가랑 막연하게 경찰청 정보과 라고만 했지 대한민국의 경찰청인지 일본 경찰청인지 중국경찰청인지는 아직 밝히지를 않았기 때문에
혹자가 말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경찰청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경찰청인지 제가 푸른하늘00님께 질문을 해 놨기 때문에 어느 경찰청이라고 답변만 주시며 제가 알아 보고
해당 경찰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랑 우리나라에 경찰청은 한 곳입니다.
@회장 김세중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푸른하늘00
1.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에 있는 경찰청을 말씀하시는거군요.
그 경찰청 말고도 서울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수원지방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등
많이 있어서 엿쭤봤습니다.
서대문구통일로 97에 있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보국에 정보 1,2,3,4과가 있는데 범인들이
있는 과는 1,2,3,4과중 어느 입니까?
2. 어린애(홍승민)를 죽여야 경찰들의 범죄가 덮어진다고 보는 것은 왜 그런가요?
3. 경찰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어린애를 죽이려 한다는데 경찰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4. 왜 하필이면 경찰들이 죽이려하는 얘가 푸른하늘님의 아들일까요?
필승 기원 합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위조에 대해 대응하는 법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홍상선 드림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본 카페에서 이렇게 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4위까지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9699
필승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글을 수정하였습니다.
판결문 위조에 대해 회장님의 경험을 토대로 대응하는 법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홍상선 드림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66년 미국 CIA 보고서 (KBS 일요스페셜)
이 시각 현재 조회 144,77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청원종료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참여인원 : [ 1,349명 ]
http://blog.daum.net/hblee9362/11336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