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통을 비롯한 ‘촛불난동세력’은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지 의문이다. 그 세력의 확장으로 헌법 개정까지 한다고 한다. 중앙일보 강태화 기자는 〈문 대통령 ‘국회만 바라볼 상황 아니다’...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 지시〉라고 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순실 36+말 무상 사용료’ 역사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동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했다.”라고 했다.
386운동권세력이 언제까지 연극을 할지 의문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사가 소개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지금까지 판결을 맡았던 고대법대 출신 조의연, 한정석, 김진동 판사들 등은 정형식 판사를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이정미 고대 법대 출신 전 헌재소장 대리도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왜 고려대 출신을 면전에 세운 것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코가 꿰인 것인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 김영민 기자는 〈정형식 판사, 한명숙 항소심 땐 2년형 이석현 땐 무죄〉라고 했다. 동 기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집행한 정형식(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대를 졸업하고, 1988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1년 차관급인 고법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법원 내에서는 형사·민사·행정·가사 등을 두루 섭렵해 경륜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다.
중앙일보 손국희 기자는 〈1심 뇌물죄 근거였던 ‘묵시적 청탁’ 2심은 인정 안했다.〉라고 했다. 뇌물죄 키는 “298억 원에서 용역대금 부분(36억 3484만원) 유죄 인정...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명마들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는 판단은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액의 감소(약 73억 원→36억 원+말 무상 사용료)로 이어졌다.”라고 했다. 그 돈은 명마치다꺼리 정도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승마 마장마술 선수이다. 유망한 운동선수에게 기업은 많이 도와줬다. 그게 범죄일 수는 없다.
‘촛불난동세력’은 정유라 씨가 박 대통령이 딸이라는 것을 몰고 갔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지금까지 朴 대통령이 감방생활을 하면서, 몇 번 병원신세를 졌다. 피검사로 그 결과가 나왔다. 더 이상 이상만 헛말은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소설을 써온 언론은 반성할 일이다. 그러나 법조는 계속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은 공정해야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기치를 내걸고 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을 시도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개혁이다.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 아니면 공동체와 국가가 위험하다.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는 〈(이재용 재판 후) 〈‘한국 경제 다시 일어나는 기회로 만들어야’〉라고 했다.
동 기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 경제단체는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계 전반에 도움이 되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라고 했다. 그게 정답이다. 80% 이상의 국부가 외국에서 온다. 전공노, 언노련, 전교조, 대기업 노조 등 민주노총은 엉뚱한 일을 그만 해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가 위험하다. 기업이 망하면 거지 북한 꼴이 난다. 5000년 역사는 먹고사는 문제로 허덕였다. 개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은 다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