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갱신한 전세계약, 이전보다 1억원 '뚝'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수도권에서 갱신한 전세계약의 보증금이 이전보다 1억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총 4004건 중 42.8%인 1713건이 보증금을 내린 거래로 집계됐다. 10건 중에서 4건 이상이 보증금 낮춘 거래인 셈이다.
반면 보증금을 높여서 갱신한 계약은 1572건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했다. 이는 과거 보증금 증액 5% 제한을 받아 보증금을 낮췄던 주택임대사업자의 매물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금액은 이전 계약 대비 약 1억원 하락했다. 이달 감액 갱신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4억4755만원으로, 이전 5억4166만원에 비해 9411만원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6억9768만→5억7983만원)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경기는 4억5746만원에서 3억7719만원으로, 인천은 3억4992만원에서 2억7947만원으로 하락했다.
금액 구간을 보면 1억원 이내로 감액 갱신한 비중이 전체의 69.4%로 가장 많지만,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하남 등의 대형 아파트에서 기존 계약보다 3억원 넘게 보증금을 낮춘 거래도 나왔다.
다만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해 계약 갱신을 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로 한 계약보다 갱신한 계약의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도 많았다. 올해 들어 수도권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감액한 갱신계약과 새로 체결한 계약이 각각 1건씩 있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전체 7271건 중 57%인 4172건은 신규 계약 보증금이 갱신 계약 보증금보다 낮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셋값 하락폭이 둔화하고, 일부에서는 반등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어 갱신과 신규계약 사이에서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경제, 오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