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사건이 1심 무죄가 나왔는데요
'유시민한테 돈 받았다고만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께요'...
의 중간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게 나오네요.
허위 조작을 기획하고, 재소자를 협박하고, 기자와 검사가 협작하고...
뭣짓을 해도 이 나라 사법체계에서는 처벌조차 안되는 상황;;;
점검을 해보면...
1)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석 : 돈 받았다고 '허위 제보'하지 않으면 당신 가족도 위험해... 라고 한건 사실이지만, 판사가 보기엔 무죄다
2)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의 후배로 취재에 가담한 백모 기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해석 :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대로 증명이 안된다. 재판부는 그것만 봤다
3) 재판부는 "강요미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요미수 책임을 물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강요죄의 구체적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석 : 2번과 같다. 검찰이 내민 증거입증이 별게 없어. 우린 그거만 봐. 그러니까 무죄야
4)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밝혀지지 않은 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만 기소됐고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해석 : 검찰은 이동재와 한동훈의 공모혐의는 아예 기소조차 안했어. 재판부가 뭘 하면 되나?
5)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백 기자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해석 : 처음부터 검찰의 구형 자체가 솜방방이... 재판부한테 뭐라고 하지마
6) 재판부는 강요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종 욕심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며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취재원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취재윤리를 명백히 위반해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다"고 지적
해석 : 수감중인 재소자를 압박하고 가족처벌까지 운운하며 위협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게 도덕적 비난만 가능한 일일뿐이고, 법적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다??
진혜원검사는 본 건에 대해 이렇게 요약을 했네요. 검찰-사법부는 그냥 적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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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기저기 다 개판 이구만.
정말 다 뒤집어 엎어 버려야 함...개쓰레기들...
특권이 된 기득권을 해체도 아니고 힘 좀 빼서 특권이나 좀 줄여볼라는 게 이렇게나 어렵네요.
무죄라니 ㄷㄷㄷ 간첩도 무죄가 많아야겠네.이정도면
돈 받았다고 허위 제보를 하라, 당신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한 부분을 사실로 인정해놓고...
이걸 무죄를 주네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협박하고 사기를 쳐도, 그냥 무죄가 되는 사회로 인식해도 되겠죠?
@Jimmy Butler 공갈 협박에 관대한 법조에요
사실이지만 인정하지만 농담인걸로 보나보죠.
@Jimmy Butler 걱정해준거라니 세상에..
@Melo-Drama 허위제보 하세요. 뒤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혹시 판사 당신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러면 판새 염려해주는게 되죠 ㅎㅎ 이걸 말이라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검찰... 이건도 항소 포기 하려나요? 대법원 판결 난게 아니니까 2,3심 기대해봅니다.
이걸... 무죄라니..참.
이제 기자들은 무고한 시민들 대놓고 공갈협박하고 위증교사해도 되겠군요.
검언유착 오피셜인데 이정도면
아니 왜 무제에요????? 개같네 진짜
"강요미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요미수 책임을 물 수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 강요죄의 구체적 해악 고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
위에 해석을 붙여놨지만... 이쯤되면 판새와 검새라는 적폐조합의 합작품이라 보셔도 무방할듯요...
모든게 너무 썩어 안통하니 피가 난무하는 세상이 필요할듯 합니다
와.. 진짜..
검찰+언론+사법부의 완벽한 조합이라 300석 먹어도 답이 없다던 댓글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은 풍년입니다........
와 진짜 어떻게 이럴수가;;;;;;
미치겄네
사법부 탄핵 가야죠~
뭐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촛불집회감인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더 막나가는 듯요
검찰이 매우 소극적으로 하면 사실 판결에서 검찰이 제시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판결낼 순 없죠.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총장 배제하고 직접 지명한 검사들이 수사한 사건인 것 아닌가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긴 했지만 수사팀 검사들을 직접 지명까지는 권한상 못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시키는 선까지가 권한상 유효했던가 그럴 겁니다. 다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우던 이성윤 지검장이 통솔하고 있었고 사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그 이전에 추미애 장관의 의견이 반영된 채로 해놓은 거라면 구태여 수사 당시에 직접 수사팀을 지명하는 무리수를 던질 필요도 없었겠지요.
인정하나 죄가없다ㅋㅋ 일관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