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건축중인 임대주택 자동말소(직권말소) 관련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8월, 법령개정으로 임대등록사업자들의 고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2년 25평 아파트를 단기임대(당시 5년)했고, 등록후 7년이 지난 2019년 1월에 준공공(8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철거되었고 재건축 중입니다. 법개정 이전에는 재건축추진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입주후에도 계속 더 임대해서 8년을 채워야 세제혜택을 준다고했었는데, 아파트 등록을 폐지하였으니 더이상 임대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8년을 못채워도 자동말소 된다는데... 그럼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자동말소 시기는 언제인가요?
법령개전 이전처럼 재건축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최초임대일부터 8년인지?? 재건축 기간을 포함하여 8년인지?? 궁금합니다. 또 구청에서는 직권말소라는 말을 하는데, 직권말소는 자동말소와 같은 의미인가요? 저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말소시켜버리니 자동말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뜻은 알고 있지만 재건축으로 직권말소된다는게 세제상 자동말소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126번) 세무 상담에서 자동말소와 자진말소는 지침이 있어서 세제관련 상담이 가능하나 직권말소에 대한 어떠한 세부내용이 없어서 답변을 못한다고 국토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으로 직권말소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 인가요? 임대등록한 아파트가 재건축중이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가지를 분명하게 명시하여 답변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01.21 15:51:30
답변
회신내용 중 오기가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에 따른 직권말소의 경우 유형폐지 등에 따른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와는 다르게 처리하고 세제혜택은 없으나 과태료 없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