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항상 갖고 싶었던 관리기를 구입하게되어 넘 기쁘다, 몇년간을 삽과 괭이...(수공구)에 의지하여..
텃밭을 가꾸게 되었는데.. 맞침 작년에나온 신형 관리기를 구하게되어 ... 관리기 구입시 알아야 할것을
몇가지 적어 본다....
첫째: 중고 농기계 구입시 농협의 면세유를 신청 받기위한 서류..
중고 농기계 매매 계약서
.농기계 및 선박 미신고(신고말소) 확인서
첫째: 중고 농기계 구입시 농협의 면세유를 신청 받기위한 서류(중고 농기계 매매 계약서,
농기계 미신고 확인서)를 매도자와 함께 작성한후 영농회장의 확인도장과
농협에 가서 면세유 말소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매도자에게
농기계 구입시 받은 출하증명서를 받아 매수자의 해당농협에 작성된서류를
제출하면 면세유를 받을수있다..
둘째: 중고 농기계 구입자금이 모자라 농협에서 융자를 얻으려면,,,
작년까지만 해도 소형농기계를 구입시에는 정부에서 50%지원을 해주어 실제
절반의 가격으로 소형농기계를 구입할수있었으나, 올해 부터는 정부 지원이
없는대신,농협에서 농기계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실수있으니 돈이 없다고
포기하는것 보다는 저금리로 대출 받는 방법도 한번 참조하시길...(현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지원하는곳도있음..)
대출시 필요 서류
1. 면세유 신청시 제출한 서류.
2. 주민등록 등본.
3. 주민등록증.
4. 출하 증명서 (농기계 처음구입시 제작사에서 배부)
5. 농지원부.
6.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
위에 서류를 농협에 제출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수있음..
그리고 모든일에 앞서 해당 기관에 먼저 문의 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출처: 영흥도 황토 미꾸라지 키우기 원문보기 글쓴이: 남자의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