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루 이익상실로 되구요...신용보증기금에 아직 대위변제 청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구요....
국민은행 대출은 연 9%이상으로 받았구요....
정확한 이자율은 모르지만 5%대는 아니었답니다.
국민은행 담당자랑 통화를 하니까...
자기네가 신용보증기금에 변제를 요청하기전 들어가는 단계가 가압류고
3개월째 되는달에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위변제가 들어가게 되구,,,
그 이후에나 신용보증기금과 협의를 해야한다네요..
전 이미 워크아웃신청을 한 상태인데,,ㅠ.ㅠ.
국민은행에서는 보증인이 신용보증기금이기때문에..
워크아웃 협의 대상에서 이 대출금은 제외를하구 청구를 한다네요
3개월뒤면 이미 워크승인이 나야될시기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네요.
첫댓글 힘.님 오랜만이네요 신용대출이 6%대인데 9%로 대출하셨다면 워크에 포함시킬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워크가8-9% 이기때문이죠 은행 담당자는 일부 워크에 상식이하인 분도 있습니다 신용 보증기금 연체를 납부 하시던지 아님 사실데로 워크로 정하고 협상하시던지 단 대출이 분명9%라면 워크가 낳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