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하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윤석열이 하야할 것이라는 말이 시중에 나돈다. 과연 윤은 하야할까. 하야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간단히 말하면 하야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윤석열 측이 하야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심판은 2월 18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 탄핵심판 판결은 3월 초 또는 10일경에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자 임명권자인 윤석열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를 수리한 바 있다.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탄핵 소추된 사람은 대해 임명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임할 수 없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결과에 따라 파면 되거나 업무복귀를 할 수 있다. 탄핵 소추된 자는 사직을 할 수도 없고 임명권자가 해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석열이 하야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설령 윤석열이 하야를 발표하더라도 헌재는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헌재가 하야를 발표했다는 사유를 들어 탄핵 각하 결정을 하면 윤석열의 하야 발표는 무효가 되어 헌재의 탄핵 각하 결정으로 업무복귀를 하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윤석열의 하야가 불가능함에도 언론이 일부 보수 논객의 황당한 하야설 주장을 보도하고 있다. 하야는 없을 것이고 하야는 국회법 제134조 제2항과 배치되므로 무효다. 그런데도 하야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탄핵을 각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수괴를 대통령직에 복귀시키자는 것이 된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증인을 불러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헌재는 최대한 바른 시일 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파면 결정을 하여 혼란스러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