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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 수준으로 혜택 늘어 -
- 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 -
-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 요약본 >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원)된다. 올 해 사업을 신설하여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등에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등 임신?출산?양육 전과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급 대출 신설, 3+3 육아휴직제도는 6+6 제도*로 확대하여 남녀 맞돌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주거지원 강화, 일?가정양립제도가 내실화 된다.
* (6+6 육아휴직제도) 엄마?아빠가 동시에?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20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
< 상세본 >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Ⅰ.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로 강화
*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300만 원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임신)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사전 난임 검사)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 주요 지원 검사항목 >
· 난소기능검사(AMH) : 난소내 난포의 수와 난소의 나이 추정 가능, 난소의 기능과 생식능력 판단 지표
· 부인과 초음파 : 자궁 난소 등의 이상 소견 확인, 자궁근종, 난소 난종 등을 진단
· 정액검사 : 정자의 활동성, 정자 수, 기형여부 등을 확인하여 남성불임 진단 검사방법
ㅇ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 원 상한)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신설하여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
ㅇ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그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도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ㅇ (난임 시술간 칸막이 폐지) 체외수정(신선?동결)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를 폐지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월 시행)
현행(~‘24.1월) | 개선(24.2월~)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6회 | 9회 | ?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통합) | 20회(+4회) |
동결배아 | 7회 | |||||
인공수정 | 5회 | 인공수정 | 5회 |
- 또한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미차감하여 난임부부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한다.
ㅇ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한다.(1월 시행)
* (고위험 임산부)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 질환
ㅇ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1월 시행)
구 분 | 단태아 임신 | 쌍둥이 임신 | 세쌍둥이 임신 | 네쌍둥이 이상 임신 |
현 행 | 100만원 | 140만원 | ||
개선(안)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이후100만원씩 증액) |
?? (출산)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둘째아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원금액을 둘째아부터 300만 원(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1월 시행)
ㅇ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年 200만 원)는 그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ㅇ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 원까지(양가 각 1.5억 원)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1월 시행)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 원
ㅇ (보호출산?출생통보제 시행)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여 보호하게 된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되어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된다.(7월 시행)
??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야의 지원을 확대한다.
< 양육비용 지원 강화 >
ㅇ (부모급여 인상) 부모급여 지원액을 0세 월 70만 원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 + 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강화한다.(1월 시행)
ㅇ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현행 4,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15/20/30만 원(현행 15/15/30만원)으로 확대된다.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1월 시행)
* (사례) 총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 매월 20만 원 지급받는 경우 세금부담 감소 효과 : - 연 18만 원 수준 (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 원 × 세율(15%))
ㅇ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기존에는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로 한정하였으나,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으로 확대한다. (1월 시행)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ㅇ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금액을 인상(기저귀 8→9만 원, 조제분유 10→11만 원)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1월 시행)
< 돌봄?교육 지원 내실화 >
ㅇ (늘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유보통합)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정부 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2023.12.8.일)됨에 따라 격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6월 시행)
ㅇ (시간제보육기관 확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가정양육 부모(아동)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2023년 1,030개반 → 2024년 2,315개반, 신규 1,285개반 2024.7월부터 운영)한다.
ㅇ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0~2세 영아반은 현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의 적정 돌봄인프라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연령, 정원 대비 부족 인원에 따라 23만 원~70만 원)
ㅇ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임차 보증금 제외)까지 지원한다.
ㅇ (다둥이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 양육지원을 내실화한다. 먼저 세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기존 최대 2명),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기존 최대 25일)로 확대한다.
구 분 | 현 행 | ? | 개선 방안 |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지원인력 | 지원기간 | |||
신생아1명 | 1명 | (첫째아)5/10/15일 (둘째아 이상)10/15/20일 | 좌 동 | |||
신생아2명 (쌍둥이) | 2명 | 10/15/20일 | 좌 동 | |||
신생아3명 (세쌍둥이) | 2명 | 15/20/25일 |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3명,네쌍둥이4명 등 지원인원2명 유지 시 수당인상 지원 |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기존) 15/20/25일→(개선) 15/25/40일 |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인력·기간 등 조정 가능(지방이양사업 고려)
ㅇ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2023년 8.5만가구)로 늘린다.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10% 추가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한다.
【2023년】 | 【2024년】 | ||||||||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비율 | 정부지원비율 | ||||||
1자녀 | 2자녀 이상 | 청소년(한)부모 (0∼1세) | |||||||
0∼5세 | 6∼12세 | ||||||||
0~5세 | 6~12세 | ||||||||
㉮형 | 75%이하 | 85% | 75% | 85% | 75% |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90% | ||
㉯형 | 120%이하 | 60% | 20% | ⇒ | 60% | 30% | |||
㉰형 | 150%이하 | 15% | 15% | 20% | 15% |
* 유형(기준중위소득 지준)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소아의료 강화 >
ㅇ (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 → 0%로 개선한다.(1월 시행)
ㅇ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부담을 추가 완화하기 위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한도를 폐지한다.(1월 시행)
ㅇ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의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일괄 폐지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최대 16개월 → 24개월로 개선한다.(1월 시행)
ㅇ (소아의료체계 강화) 소아의료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개소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아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2023년 10개소에서 2024년 12개소로 확대된다.(1분기~)
- 지역에서 중증소아환자에 대해 적정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2023년 12개소에서 2024년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아전문 의료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신규로 지원 (월 100만원)한다.
Ⅱ.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 지원
◈ 엄마?아빠 맞돌봄 확대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도 → 6+6제도로 강화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ㅇ (6+6 육아휴직제도)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 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 원을 지원한다.(1월 시행)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최대 지급액(만 원)>※통상임금의100% | ||||||
부 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1개월 | 부: 200 모: 200 | 부: 350 모: 200 | 부: 500 모: 200 | 부: 650 모: 200 | 부: 800 모: 200 | 부: 950 모: 200 |
2개월 | 부: 200 모: 350 | 부: 450 모: 450 | 부: 600 모: 450 | 부: 750 모: 450 | 부: 900 모: 450 | 부: 1,050 모: 450 |
3개월 | 부: 200 모: 500 | 부: 450 모: 600 | 부: 750 모: 750 | 부: 900 모: 750 | 부: 1,050 모: 750 | 부: 1,200 모: 750 |
4개월 | 부: 200 모: 650 | 부: 450 모: 750 | 부: 750 모: 900 | 부: 1,100 모: 1,100 | 부: 1,250 모: 1,100 | 부: 1,400 모: 1,100 |
5개월 | 부: 200 모: 800 | 부: 450 모: 900 | 부: 750 모: 1,050 | 부: 1,100 모: 1,250 | 부: 1,500 모: 1,500 | 부: 1,650 모: 1,500 |
6개월 | 부: 200 모: 950 | 부: 450 모: 1,050 | 부: 750 모: 1,200 | 부: 1,100 모: 1,400 | 부: 1,500 모: 1,650 | 부: 1,950 모: 1,950 |
*부모 각각의 사용 개월수에 따른6+6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금액과 일반육아휴직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
ㅇ (중소기업 대체인력 확보 지원)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舊 대체인력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1월~)
* 인재채움뱅크 : (2022년) 2개소 → (2023년) 3개소 → (2024년) 5개소
ㅇ (추가 추진 과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일?가정양립제도 강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 남?녀 맞돌봄 확산을 위해 엄마 아빠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연령 상향, 기간 확대, 급여 확대
* (연령 상향) 초등 2학년(8세) → 초등 6학년(12세)(기간 확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 최대 36개월(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로 가산)(급여 확대) 주당 최초 5시간 →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지원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개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난임 치료의 실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휴가기간을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하‘중소기업’) 근로자의 제도사용 활성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 (기간 확대) 3일(1일 유급) → 6일(2일 유급) / (휴가 급여지원) 최초 2일
? 배우자가 산모와 자녀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확대하고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 확대
* (분할 횟수) 1회 → 3회 / (휴가 급여지원) 5일 → 10일(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Ⅲ.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확대
ㅇ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적용한다.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2024년 1월 시행,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구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구입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 ||
소득 | 1.3억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 ||
자산 | 4.69억 원 이하 | 3.45억 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9억 원 이하 | (보증금)수도권5억 원, 지방4억 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 원 | 3억 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만 원이하 | 1.6~2.7 | 7.5천만 원 이하 | 1.1~2.3 |
8.5천만 원~1.3억 원 | 2.7~3.3 | 7.5천만 원~1.3억 원 | 2.3~3.0 |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https://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