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수고많으습니다~!다름이아니라 질문이있습니다~! 형소법 조문 312조1항에서 "피고인이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검사작성의 피신조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이란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그리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부탁드립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검사가 피의자 甲, 乙을 신문하고 각각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검사가 甲만 기소했는데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바로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고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바로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제312조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적용되지만,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 제1항만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래 판례를 읽어봐요.
** 검사가 ‘피고인이 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 검증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비하여,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외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5. 5.26. 2003헌가7) [新刊 합격청부시리즈(4) 객관식판례 형사소송법 p. 43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란 말 그대로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