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 2등 당첨의 행운을 잡고도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고액당첨자가 총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금 지급 만료기한이 추첨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지급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초기 당첨자들의 경우 20년간 매달 5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행운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연합복권(주)는 3일 현재까지 총 57회 추첨된 연금복권에서 총 36명의 고액당첨자들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급기한이 임박한 8회차(8월24일 만료)와 9회차(8월30일 만료) 당첨자 3명의 경우 이번 달 내로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첨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연합복권에 따르면 8회차의 경우 서울 강남 서초구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2등 당첨자 1명이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고, 9회차는 충남 천안시 사직동 중앙시장에서 1등 및 2등 복권이 판매됐지만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금복권은 지난해 7월6일 1회차를 시작으로 지난 1일 57회차까지 매주 6명씩(1등 2명, 2명 4명) 총 342명의 고액당첨자를 추첨했다.
하지만 1등 13명, 2등 24명 등 총 36명의 당첨자들이 아직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은 상태다.
연합복권에 따르면 지급기한이 만료될 경우 복권 당첨금은 전액 정부의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당첨자가 찾아갈 수 없으며,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사회 곳곳의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연합복권 관계자는 "복권을 구입하면 추첨일 이후 바로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첨사실이 확인된 복권 뒷면에는 반드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분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댓글 술먹고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을거야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