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퍼온곳 그대로 퍼온거긴 한데 관세청은 할일 제대로 한거죠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당국(서울 세관)의 해석이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외 촬영분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아타 카르네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외유내강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타 면세 조건은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디스크는 영상물이 담기면서 수출될 때에 비해 고액의 가치를 보유한 물품으로 가공돼
아타 카르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판결 내용인데, “아타 카르네, 부가가치세 등 관련법을 오해해 실수한 것”이라는 외유내강 강혜정 대표의 말대로
이 소송은 제작사가 통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다.
퍼온곳-더쿠
출처: 이종격투기 원문보기 글쓴이: Ulmoo입니다
첫댓글 법 진짜 어렵네
영화는왜예숳품으로안쳐준댕
호올...
뭔...하드디스크는 안되고 클라우드는 된다는거 어이없다ㅋㅋㅋ
관세청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개븅신 같아
어이업네
헐 이런 해석차이가 있는게 신기하네근데 나 허리디스크로 보고 들어왔어…
와 흥미로웤ㅋㅋㅋㅋ
와 신기하다 법두 진짜 요리조리 피하는 방법이 있는게 ㅋㅋ
첫댓글 법 진짜 어렵네
영화는왜예숳품으로안쳐준댕
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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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개븅신 같아
어이업네
헐 이런 해석차이가 있는게 신기하네
근데 나 허리디스크로 보고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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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기하다 법두 진짜 요리조리 피하는 방법이 있는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