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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6시즈음에 검찰청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상해죄로 조사받은거 있지 않냐구 묻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구 하니 상대와 화해할 생각 있냐구 묻더군요.
그래서 안하겠다구 했더니...
화해할 생각 없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그냥 끊더군요.
아마도 검사 같았습니다.
헌데 집으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우편물도 없구해서..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궁금하여
경찰민원포털에 가서 살펴봤습니다.
경찰민원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걸 보면
분명 검찰청에 가 있다구 되어있으니 검사에게서 전화가 온듯 합니다.
진행상태 수사중이라고 뜨는건 뭔가요?
접수구분 경찰송치는 또 무슨뜻인가요??
첫댓글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으로 경찰이 수사가 종료되어 송치 했다는 의미 입니다.(송치 내용은 기소인지 각하의견으로
송치하였는지 경찰 수사관에게 문의해 보시면 가르쳐 줍니다 - 나중에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고소인에게 옵니다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담당 검사가 배정이 되거나 배정이되면 수사 하겠다(수사중이라는 의미 입니다)
개인 생각임
경찰에서~검찰로송치했군요
기소의견인지. 불기소의견인지는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될것 같구요.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