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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원미 이웃들 부천도 기어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어버리네요(펌)
궁금이 추천 0 조회 801 06.11.13 14:3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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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13 14:47

    첫댓글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건가요?

  • 작성자 06.11.13 15:05

    길게 보면 원주민들에게 이익이 있겠지만 당장은 환금성에 문제가 있겠지요. 사고자하는 사람이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하니 아무래도 매수주문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 06.11.13 17:35

    환금성 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맡아야 하는관계로 귀찮은점이 있고요. 세금이 더 많아 집니다.집을 살수 있는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 문제되지는 않지요. 요즈음은 머리들을 하도 잘굴리니까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것은 허가제로 묶엿다는것은 재개발 촉진이 임밖하여 빠른시일내에 추진한다는 확신주는 것 이므로 한단계더 상승할것입니다. 1차사업지구 발표가 임박햇다는 말이구요.또 집값 상승을 막아 공영개발 하기위한 입지조건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구요.집값이 많이오르면 공영개발은 꿈도 꾸지 못합나다.

  • 06.11.14 08:30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 하지는 않읍니다...유주택 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구입이 가능하며,실거주 측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때문에 매매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았을때 어떠한 법을 적용시에는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부천 촉진 지구도 일시적으로 위축 되겠지만 나중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일찍 지정된 것은 개발에 따른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상승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 06.11.14 08:40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었을때 일반적으로 거래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때문에 상승 효과가 더 클거라는 생각에 가격이 더 오르는 경우가 많읍니다...

  • 06.11.13 20:14

    아직 성급한 판단을 경기도에서 한것 같아요 다 얘기할수는 없지만 투기꾼들 막을수있어 좋구요 아직 좀더 상승 해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공공이 못하게 더올라야하는데 ..성남시는 빠졌어요 부천보다 한참올랏는데 왠지모러겠어요, 원주민은 꼭 나쁠수만은 없어요 매수자는 좀없겠지요 팔고싶을때 팔수도없고 살사람이없어니까요? 성남시는 왠지 기자들이 곧 기사화 해서 신문에 보도될것 입니다. 저도 제보를햇어요 성남시는 왜 빠져있는지를요 ??

  • 06.11.14 12:36

    성남은 도정법으로 가겠다고 시에서 발표한걸로 압니다. 도촉법 적용지역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천은 소사,고강뿐아니라 원미도 도촉법 지구라서 이번에 포함되었구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06.11.14 12:17

    성남 담당직원에 말에 의하면 성남의 경우는 고도제한때문에 도촉법 적용시 혜택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당초 소사와 더부러 태평지구가 유력한 뉴타운 예정지였음에도 신청조차 하지않아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과 원성을 사기도 했었는데 시에서는 자체개발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그래서 이번 토지허가지역에도 빠진게 아닌가 싶군요...

  • 06.11.14 18:54

    맞는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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