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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보 제 3344 호 | |||
경기도 공고 제2006-833호 공 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6. 11. 13. 경 기 도 지 사 1. 지정기간 : 2006년 11월 18일 ~ 2011년 11월 17일 2. 대상지역 |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 적(㎡) | |
계 |
15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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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3,327 |
부천시 |
원미지구 |
○ 원미구 소사동․원미동․심곡동․춘의동 일원 - 춘의동 계남큰길 남측 - 중동 ․ 춘의동 사이의 안남로 동측 - 계남큰길과 부일길사이 멀뫼로 서측 - 벌막로와 멀뫼로사이 흥천길 북측 |
2,128,327 |
소사지구 |
○ 소사구 소사본동․괴안동 일원 - 소사삼거리와 괴안회주로 사이 경인로(국도46호선) 남측 - 소사본동 녹지지역과 주거지역 경계(산새로) 동측 - 경인로와 동남우회도로사이 괴안회주로 서측 - 여우고개로와 서울시계사이 소사2택지개발지구 및 동남우회도로 북측 |
2,375,075 | |
고강지구 |
○ 오정구 고강동․원종동 일원 - 원종로와 서울시계사이 하오정길, 고강로 남측 - 오정큰길과 경인고속도로사이 베르네로, 원종로 동측 - 고강로와 경인고속도로사이 서울시계 서측 - 경인고속도로 북측 |
1,775,385 | |
안양시 |
안양지구 |
○ 만안구 안양1,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 안양역에서 석수삼거리까지 만안로 좌측 - 안양역에서 안양3동사무소까지 수암천 우측 - 안양3동사무소에서 박달삼거리까지 양지로 우측 - 박달삼거리에서 석수삼거리까지 박설로 우측 |
1,708,000 |
광명시 |
광명3지구 |
○ 광명4,6,7동, 철산4동 일원 - 광명사거리역에서 광명경찰서 사이의 광덕로 남측 - 광명경찰서에서 광명공업고등학교 사이의 도덕산 북측 - 광명공업고등학교에서 광남사거리 사이의 도덕로 북측 - 광남사거리에서 광명사거리역 사이의 광명로 동측 |
874,990 |
시흥시 |
은행지구 |
○ 은행동 일원 - 국도39호선 여우고개에서 국도42호선 사이의 아랫대야로 및 복지로 서측 - 국도 42호선 신천교에서 대야동사무소 사이의 복지로 동측 - 제2경인고속도로 은행육교에서 국도 42호선 사이의 국도 39호선 동측 |
619,800 |
군포시 |
금정․군포역세권 |
○ 금정역세권 : 금정역, 산본1,2동, 금정동 일원 - 금정역 동측 보령제약 일원 - 산본고가 삼거리와 프린스호텔 삼거리간 군포로 (47번국도) 서측 - 산본사거리와 산본고가삼거리간 당산로 동측 - 산본사거리와 금정동사무소 사거리간 금산로 서측 - 금산로 동측의 금정동사무소 일원 - 산본고가교에서 프린스호텔 삼거리까지 대1-1호선 남동측 - 금정동사무소와 프린스호텔 삼거리간 금정길 서측 ○ 군포역세권 일원 - 당동우체국사거리와 군포재활원센터간 군포로(47번국도) 서측의 상업,공업지역 - 당동우체국사거리와 당정고가사거리간 봉성로 북측의 상업,공업지역 |
874,170 |
경 기 도 보 제 3344 호 | |||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 적(㎡) | |
고양시 |
능곡지구 |
○ 덕양구 토당동․행신동 일원 - 화정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남측 - 토당제2근린공원과 능곡중고등학교의 남서측 - 경의선과 행주대로의 동측 - 행신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북서측 - 능곡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서측 |
1,160,000 |
원당지구 |
○ 덕양구 주교동․성사동 일원 - 개발제한구역의 남측 및 동측 - 성사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북측 - 대로2류6호선(충정로) 및 개발제한구역의 서측 - 성사체육공원의 남서측 |
1,300,000 | |
일산지구 |
○ 일산서구 일산동․탄현동 일원 -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남동측 - 중산지구, 일산2지구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의 서측 - 경의선과 일산신도시의 북측 |
1,070,000 | |
의정부 |
금의지구 |
○ 금오동 일원 - 녹양교차로부터 중앙초교사이의 경원선철도 동측 - 의정부 보훈지청부터 국도43호선 북측 캠프카일전 까지의 북측 일반주거지역 - 국도43호선 북측의 캠프 카일부터 금오동 주공재건축 아파트의 서측 - 캠프에세이욘 및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남측 |
1,088,740 |
의정부 |
가능지구 |
○ 가능동 일원 - 경민교차로부터 의정부 북부역까지 서울교외선의 남측 - 의정부북부역부터 의정부경찰서사이의 경원선철도 서측 - 경민교차로부터 중앙교차로 사이중 캠프라과디아를 제외한 북측 |
1,286,070 |
구리시 |
수택지구 |
○ 수택동 일원 - 교문1동사무소 일원 개발제한구역 경계에서 돌다리 사거리 사이의 국도 6호선 북측 - 돌다리사거리에서 도매시장사거리 사이의 시도 33호선 서측 - 도매시장사거리에서 인창초등학교 앞 사이의 국도 43호선 동측 - 인창초등학교 앞에서 성원1차아파트 일원 사이의 시도 37호선 서측 - 성원1차아파트 일원에서 개발제한구역 경계 사이의 시도 136호선 남동측 - 인창동 새말 시도 136호선과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만나는 곳에서 교문1동사무소 일원 사이의 개발제한 구역경계 동측 |
1,111,250 |
수택1지구 |
○ 구리시장 일원 - 중앙예식장 앞 사거리에서 돌다리사거리 사이의 국도 6호선 남측 - 돌다리사거리에서 수택동사거리 사이의 시도 24호선 서측 - 수택동사거리에서 세무서사거리 사이의 시도 26호선 북측 - 세무서사거리에서 중앙예식장 앞 사거리 사이의 시도 23호선 동측 |
210,000 | |
인창지구 |
○ 인창동 일원 - 한성1차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수평사거리 사이의 시도 16호선 북측 - 수평사거리에서 왕숙교 다리 사이의 시도 3호선, 27호선 서측 - 왕숙교 다리에서 돌다리사거리 사이의 국도 6호선 남측 - 돌다리사거리에서 수택동사거리 사이의 시도 24호선 동측 - 수택동사거리에서 세무서사거리 사이의 시도 26호선 남측 - 세무서사거리에서 한성1차아파트 앞 사거리 사이의 시도 23호선 동측 |
751,520 | |
※ 금번 허가구역 내에 기존의 허가구역이 있는 경우 금번 허가구역 지정내용을 따름 3.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20㎡이상 |
첫댓글 그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건가요?
길게 보면 원주민들에게 이익이 있겠지만 당장은 환금성에 문제가 있겠지요. 사고자하는 사람이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하니 아무래도 매수주문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환금성 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단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맡아야 하는관계로 귀찮은점이 있고요. 세금이 더 많아 집니다.집을 살수 있는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 문제되지는 않지요. 요즈음은 머리들을 하도 잘굴리니까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분명한것은 허가제로 묶엿다는것은 재개발 촉진이 임밖하여 빠른시일내에 추진한다는 확신주는 것 이므로 한단계더 상승할것입니다. 1차사업지구 발표가 임박햇다는 말이구요.또 집값 상승을 막아 공영개발 하기위한 입지조건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구요.집값이 많이오르면 공영개발은 꿈도 꾸지 못합나다.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로 제한 하지는 않읍니다...유주택 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구입이 가능하며,실거주 측면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때문에 매매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았을때 어떠한 법을 적용시에는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부천 촉진 지구도 일시적으로 위축 되겠지만 나중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일찍 지정된 것은 개발에 따른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상승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 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었을때 일반적으로 거래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때문에 상승 효과가 더 클거라는 생각에 가격이 더 오르는 경우가 많읍니다...
아직 성급한 판단을 경기도에서 한것 같아요 다 얘기할수는 없지만 투기꾼들 막을수있어 좋구요 아직 좀더 상승 해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공공이 못하게 더올라야하는데 ..성남시는 빠졌어요 부천보다 한참올랏는데 왠지모러겠어요, 원주민은 꼭 나쁠수만은 없어요 매수자는 좀없겠지요 팔고싶을때 팔수도없고 살사람이없어니까요? 성남시는 왠지 기자들이 곧 기사화 해서 신문에 보도될것 입니다. 저도 제보를햇어요 성남시는 왜 빠져있는지를요 ??
성남은 도정법으로 가겠다고 시에서 발표한걸로 압니다. 도촉법 적용지역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천은 소사,고강뿐아니라 원미도 도촉법 지구라서 이번에 포함되었구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성남 담당직원에 말에 의하면 성남의 경우는 고도제한때문에 도촉법 적용시 혜택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당초 소사와 더부러 태평지구가 유력한 뉴타운 예정지였음에도 신청조차 하지않아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비난과 원성을 사기도 했었는데 시에서는 자체개발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그래서 이번 토지허가지역에도 빠진게 아닌가 싶군요...
맞는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