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기자회견자: 거제시의회 부의장 이 행규 의원 기자회견장소: 거제시청 내 브리핑룸 기지회견일시: 2008.05.29/ 14:00
1. 기자회견 취지 및 목적
- 임대주택법 제1조 목적에서 정한 임대추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과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정한 지방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켜나가며 공익에 우선한 엄격한 행정행위와 신뢰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함.
2. 기자회견요지
1) 장평덕산 아내1,2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사항- 법률을 무시한 임대보증금 초가(약226억)분에 대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사, 거제시 등에 대하여 비리 등의 의혹이 있음으로 사법기관의 수사 요구 2) 거제지역 임대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건설원가 산정 및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의 가격에 관한 사항- 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에 있어 임대사업자, 감정평가기관, 거제시 등에 대해 비리 등의 의혹이 있음으로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요구
3. 사실 확인
1) 신현읍 장평덕산 아내1,2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사항-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감세 등의 우대조치는 물론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은 그 공급목적상 사회성과 공공성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조건신고 등 공공임대주택사업 수행 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 최근 입주한 장평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전환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70(2004.04.02)호 참조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6(1997.08.05)호 참조 ▷ 장평 덕산 아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05. 9. 29. ▷ 장평 덕산 아내 사업승인 신고 : 2004. 4. 20.
※ 증거1호- 장평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와 관련하여, 덕산 건설이 2005년 9월 29일 거제시 주택과에 신고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임대보증금이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차감한 금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 적법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거제 시에서는 이를 수리하였다.
※ 증거2호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안) 사본 참조 - 그러나 덕산 건설은 실제 임차인들과 계약 시에는 거제시에 신고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안과는 달리,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훨씬 초과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였으며, 실제 2008년 3~4월 입주 시까지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임차인들로부터 받아들였다.
※ 증거3호▷ 최초입주자모집공고(안) 및 임대차계약서 참조
- 장평 덕산 아내 1차 34평형의 경우 임대주택법상 허용되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은 6천6백4십2만원이지만, 1천9백5십8만원 즉 29.5퍼센트나 많은 8천6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30평형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인 5천8백6십8만원보다 무려 36퍼센트 즉 2천1백3십2만원이나 많은 8천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들였다.
- 장평 덕산 아내 1차의 경우 30평형이 300세대, 34평형이 444세대 등 모두 744세대로서 임대보증금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무려 1백5십억 8천9백5십2만원의 불법 임대보증금을 받아 들였다.
- 장평 덕산 아내 2차는 모두 34평형으로서 임대주택법상 허용되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은 6천5백만원이지만, 2천1백만원 즉 32.3퍼센트나 많은 8천6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2차 전체 세대수는 360세대이므로, 상한선을 초과한 합산 금액 7십5억6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보증금을 불법적으로 임차인들로부터 받아들였다.
- 덕산 건설은 장평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무려 2백2십6억4천9백5십2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임대보증금을 불법으로 받아들였다.
- 덕산 건설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2008년 3월 21일 임대보증금보증을 대한주택보증(주)에 가입하면서는 또다시 임대보증금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 증거 4호▷ 임대조건신고서 사본 참조
- 임차인들이 낸 임대보증금과 거제시에 제출된 임대조건신고서(임대보증금보증)와의 차이가 발생 할 것이 분명하여 임차인들에게는 임차인들이 임대계약한 금액으로 안내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보증서번호, 용지번호 등이 똑같으며 출력일자와 시간 등이 같음으로서 위조 및 공모 등이 없이는 불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증거5,6호▷ 임대보증금보증가입서 사본 참조
※ 증거 7호▷ 임대보증금보증서 발급관련 안내 참조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안)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참조 (※ 증거 3,4호) ▷ 상한선 초과 임대보증금 내역은 표1, 표2 참조 - 위와 같이 덕산 건설은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하여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들인 사실이 분명함에도, 입주예정일 10일 전까지 거제시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 임대조건신고서에는 임대보증금이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보증 역시 이에 맞추어 적법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2) 거제지역 임대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건설원가 산정 및 분양전환 당시의 주택의 가격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와 제12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허가신청) 및 제3조의2(임대주택의 전환신고)
4. 덕산 건설의 고의적 불법행위
- 위와 같은 덕산 건설의 행위가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사전에 의도된 철저한 계획아래 이루어진 고의적 행위라는 사실은 여러 정황과 증거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표3 참조
- 먼저, 덕산 건설이 2005년 9월 29일 거제시에 제출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덕산 건설이 건설원가, 국민주택기금, 임대보증금 상한선 등의 중요 내용은 임대주택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는 덕산 건설이 최초입주자모집공고안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임대조건 그 중에서도 핵심사안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규제내용 즉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 그러나, 덕산 건설은 거제시에 신고한 입주자모집공고안과는 다르게,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적게는 29.5퍼센트에서 많게는 무려 36퍼센트나 초과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들로부터 받아들였으며, 불법적으로 초과한 임대보증금의 합산금액이 무려 2백2십6억 4천9백5십2만원에 이른다.
- 다음으로는, 임대주택법 제12조의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조항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덕산 건설은 2005년 9월 29일 최초입주자모집공고(안)을 거제시에 신고할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상한선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월경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보증금을 받아 들였다.
- 그 후 2008년 3월 21일 덕산 건설은 임차인들과 임대보증금상한선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초과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아들였음에도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시행규칙 제3조의2)거제시에 신고하는 임대조건신고서에는 또다시 실제 행위(사실)와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기준에 맞도록 작성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는 덕산 건설이 임차인들과 직접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관련 문서 즉, 최초입주자모집공고(안), 임대보증금보증, 임대조건신고서 등에는 이러한 위법 또는 불법내용들이 밝혀지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 행위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보증사, 거제시의 공모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 사료 되어 수사기관에서의 엄정하고 확실한 수사를 의뢰함과 함께 촉구하는 바이다.
5. 덕산 건설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 덕산 건설의 임대조건 위반은 임대주택법 제11조와 제14조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 - 김해 시는 부영아파트가 5년간의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전환을 하여야함에도 분양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분양전환을 미루자 (주)부영 본사가 소재하는 서울시 중구 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공식 요구했으며, 서울시 중구청은‘부영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말소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또한 덕산 건설이 위반한 임대조건은 2백2십6억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으로서 임대주택법 제14조와 제23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이다. - 십수년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벌여 오면서 이미 수차례 걸쳐 분양전환을 실시하였던 덕산 건설은 임대보증금상한선을 초과하여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더 받아내려는 사전에 계획된 의사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저지른 행위며,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추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허위문서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검토
6. 증거 및 법적 검토
-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5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분양전환을 실시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된다.
- 그러나 임대사업자인 덕산 건설은 덕산2차 아파트를 분양전환함에 있어 주변시세 상승에 편승하여 더 많은 부당한 차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①감정평가 불법조작, ②감정평가 일방적 철회, ③분양협상 일방적 철회, ④분양시기 고의 지연 등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을 고의적으로 저버리고 있다.
- 이러한 덕산 건설의 위법·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태는 덕산 2차 1,566세대의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동의 덕산 3차, 장평의 덕산 아내1·2차 와 옥포의 미진무지개, 아주동의 미진참사랑, 아주동의 숲속의 아침 등의 임차인들에게도 엄청난 금액의 부당한 재산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어, 자칫 수천세대에 이르는 거제지역 무주택 서민들을 주거불안 공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에 대한 자료를 주변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보증금의 비교와 분양전환 원가를 계산해 보는 과정에서 현재의 임대보증금의 비교와 임대보증금의 적정성 검토와 장평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안) 등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덕산 건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인지했으며,
- 덕산 건설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적용기준, 관련 자료, 사실 확인 등은 국토해양부, 거제시 주택과 관계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산 건설의 불법행위, 즉 범죄행위가 덕산건설이 건설한 입주민들에게만 그 영향을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수천세대, 수만명에 이르는 선량한 거제시민과 국민들에게 부당한 재산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덕산 건설의 위법·불법행위에 대하여 사법당국에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본 의원이 의회의 기능상 확인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 거제시행정, 감정평가기관, 임대보증보증사 등의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7. 결론
-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권자 및 감정평가 선정권자인 거제시장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있어 무주택 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거제시장은 덕산 건설 등이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또한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자기자금의 이자)산정에 있어 임대사업자들이 제출한 산정하여 제출한 건설원가가 실거래가격(법인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초가하는 택지의 감정가와 국토해양부(건교부)의 표준기준으로 승인함으로 격관성의 유지나 공공의 이익에 우선해야할 공무행위에 부적격한 행정행위라 보아지며 거제시의 주거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해야할 주무부서인 주택과장은 한수더하여 본의원이 제시한 차액자료와 무주택서민을 위한 등의 시정질문내용에서“서민이라는 말을 왜? 붙이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다.”“대우,삼성”“다니는 사람들이 공공임대 아파트산다고 서민이냐?라고 따지는가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3조의 3관련)의 법이정한 제도적장치와 구속력에 대한 이해를 하지못한채 임대사업자들의 대변하듯 하고 있어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거제시 주거정책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음을 들어 내고 있음으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제3조의3관련) 거제시의 관내 4개사 7곳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5년으로 분양정환가격은 “건설원가(택지비+건축비+자기자금의 이자 -감가상각비)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초초입주자 모집승인공고시 표준건축비를 초가하지 않은 건축비) 및 택지비(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시장이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한다)에서〔2호의 ”라“목의 1의 건축비”가“(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초가할 수 없음)+입주자모집당시의 택지비+택지비 이자〕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체한을 초가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고,(임대주택 시행규칙 참조) 분양시기는“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및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제12조에 분양전환시기 또는 주택의매각시기는 최초 입주기간 종료 후 5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아무리 지연 등을 하더라도 분양전환시기의 주택의 가격은(감정평가기준 등) 최초 입주기간 종료 후 5년을 기점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061.19선고 2004나3183, 선고일 2006년08월25일 재판장 대법관 안대위,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흥훈 참조)
-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과 국민의 활을 안정시키 위해 마련된 법률이 악덕 임대업자와 행정, 감정평가 기관, 보증보증사 등의 부정한 음모 기도에 유명무실하게 될 수는 없으며 정의가 바로 세워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의 견제와 감시ㆍ감독 기능을 더욱강하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하루속히 필요하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부정과 부당한 사례를 엄벌하여 신뢰하는 시민사회로의 전환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 거제시장 처벌가능 법조항 등 검토, 사후 인지에 대한 적용여부 검토 (거제시가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여부 검토)
※표1 - 덕산 아내 1·2차 아파트 세대별 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임대보증금 상한선/초과보증금 등 비교 (덕산건설이 거제시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 (단위:㎡, 원)
▷임대보증금상한선 산출식 : (건설원가 - 기금융자금)× 80% 초과불가 (근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제2호 나목)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출식 : (건설원가-기금융자금)×50% (근거: 건교부 고시 제1997-266(97.8.5), 건교부 고시 제2004-70(04.4.2) ※ 표2
※ 표3 - 날짜진행순으로 정리한 표
※ 관련자료 열람 및 확인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51 ○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 02-2110-8260 ○ 거제시 주택과 639-3045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지점 051-602-3509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oct.go.kr/ ○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 관련법규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건설교통부 고시 1997-266(1997. 8. 5)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건설교통부 고시 2004-70(2004. 4. 2)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