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강도 · 택시강도 상해·치상 및 택시 사기와 무임승차
[관련조문]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문상 강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기타 재산상 이익’도 포함하면서, 제3자로 하여금 교사시켜도 동일하게 강도로 다스리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기죄의 법문을 보면,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재산상 이익을 취득’ 이른바 사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도와 사기의 차이점을 보면, 강도는 ‘강취’고 사기는 재물을 사기꾼에게 스스로 교부하였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도에서 상해나 치상으로 이어지면 강도상해, 치상으로 넘어갑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 39호에는,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벌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논점은, 택시를 타고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고는 ‘튀었다’면 사기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이고, 무임승차라면 경범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금을 지불하라는 승무원의 요구에 협박성 말을 하며 그냥 갔다면(채무면탈) 이것이 ‘협박’을 수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강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를 30미터쯤 끌고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한 피고인의 소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70 판결). 하였으므로,
승무원을 폭행하여 다치게 했다면 이런 경우는 강도상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무임승차에서 끝나야 할 일이 강도로 변하고 다시 강도상해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 사기, 강도, 강도상해, 강도살인으로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튀' '택튀'를 경범죄로 처단하는 건 정말로 많이 봐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