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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2016.12.26.공지)
【가지급금약정이자 회수기한과 조특법 개정내용】
◆ 가지급금약정이자 회수
올해 말일(12.31. 토요일)까지 회수하여야 할 2015년 가지급금 약정이자 미수수익은 가지급금으로의 원본대체보다는 법인계좌로 직접 회수하여야 논란이 없으며, 원천징수등을 법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는 2017년 1월 10일까지 27.5%를 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짐.(서면법령법인-131, 2016.01.18., 법법 제73조 제4항, 지방세법제103조의29 제5항)
가지급금 공문서_(시행문,기안문)-선우회계법인_주황규팀장_조세실_2016-12-19.xlsx
가지급금은 기업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다고 보고 증빙되지 않는 지출로 본다. 다른 가지급금이 없다면 차입자금도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가지급금만큼의 차입자금의 지급이자에 대해선 손금불산입 하고 있다.
2013년 약정에 의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2014년 약정기일내에 회수하지 못하여 2014년 법인세 신고시 상여처분 하였습니다.
이때 처분된 상여의 귀속시기는 인정이자가 발행한 2013년인지 약정일이 속하는 2014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미회수된 미수수익 인정이자 상여처분시 귀속시기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수관계자간에 대여금액, 이자율, 원금과 이자상환을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자금대여를 하였으나 약정에 따른 이자상환기간에 상환하지 못하여 결산기말에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한 후 이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해당 처분된 상여의 귀속시기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상여 처분시기인 2014년 귀속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예규]
법인46012-2359, 1996.08.23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및 4-4-11...32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소득처분한 후 그 후 사업년도에 미수이자를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나, 기처분한 미수이자를 그 후 영수하였더라도 당초처분에 의하여 과세된 소득세는 수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2011.05.20.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법령 제106조 [ 소득처분 ]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시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ㅇ 16.과세구분 : C (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ㅇ 17.소득의 종류 : 22 (비영업대금의 이익)
ㅇ 18.조세특례등 : NN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ㅇ 19.금융상품코드 : 공란 (미기재)
ㅇ 20.유가증권표준코드 : 공란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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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된 대여금 이자 지급명세서 작성 및 신고 방법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채권자)과 대표자(채무자) 개인간에 2012년 1월 약정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2012년 1~12월간 대여금과 차입금의 각각 적수를 상계후 그 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2013년 12월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012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계상액에 대해서 2013년 12월 지급할 경우에 원천징수의무는 없고, 지급명세는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나 비사업자 개인인 경우 홈텍스에서 전자신고시 사업자등록 번호가 없으면 신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과 대표자간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계약이 있다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위임계약이란 당사자간에 위임계약서만 작성.보관하고 있으면 충분한건지 아님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되는지요? 또한 이자지급명세서 작성시 ⑯과세구분 (X-비과세,면제 or W-그밖의 원천징수대상외의소득인지), ⑰과세구분 (22 - 비영업대금의이익), ⑱⑲⑳㉑은 공란으로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1)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작성시 법인과 대표자간의 약정된 대여금(가지급금)일 경우
명세서의 ⑯과세구분, ⑰소득종류 ⑱조세특례등 ⑲금융상품코드, ⑳유가증권표준코드 ㉑채권이자구분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2) 이자.배당지급명세서 작성시 위의 구분표시가 잘못되거나 누락시 가산세 해당이 되는지?
3) 원천징수 위임계약은 법인과 대표자 당사자간에 작성. 보관으로 충분한건지?
답변 :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2014-01-08
질의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간에 2012년 1월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후 이자를 2013년 12월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대표자는 법인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2013년 12월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이며, 2014년 2월말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자간에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계약은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해당 계약내역을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1)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시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ㅇ 16.과세구분 : C (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ㅇ 17.소득의 종류 : 22 (비영업대금의 이익)
ㅇ 18.조세특례등 : NN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ㅇ 19.금융상품코드 : 공란 (미기재)
ㅇ 20.유가증권표준코드 : 공란 (미기재)
질의2)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의 종류,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 및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질의 사례의 경우 유가증권표준코드는 작성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나 소득의 종류를 잘못기재하거나 기재누락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3)
법인과 대표자간의 원천징수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계약 내용은 세무서로 제출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1. 1. 개정)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010. 12. 27.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3. 2. 15. 개정)
3.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2013. 2. 15. 신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1.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 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3. 2. 15.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13. 2. 15. 개정)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2013. 2. 15.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2013.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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