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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0-6 현대아파트 3동 302호 |
도로명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로 100, 3동 302호(용문동, 현대아파트) |
시도+시군구+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참고항목*) * 법정동과 공동주택명 |
2. 지번주소란?
○ 1910년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지번으로 구성된 토지표시 방식을 도입
○ 1922년 ‘조선 호적령’에 따른 호적제도에서 본적지의 표시에 지번을 차용(호적을 지번순으로 편철토록 함)
○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시 주민의 거주를 나타내는 주소를 지번방식으로 표기(주민등록부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정리)
○ 1994년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행정구역(시도+시군구+읍면)+법정동․리+지번 순으로 주소표기 방식을 명확히 함
3. 도로명주소의 필요성
○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집 중심의 주소체계*로 되돌리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조선시대에는 행정구역인 부방계(部坊契)에 통호(統戶)로 주소를 표기
○ 지번의 순차성과 체계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 곤란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76-19번지에는 16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776-16번지 옆에 679-95번지, 159-110번지 등 지번이 뒤죽박죽임
* 광화문빌딩(동화면세점)은 세종로 211, 신문로 150, 태평로 68 등 3개 지번 위에 건립되어 있음
○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갖고 있음
- 지번주소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필요
* 일본은 1962년에 블록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사용‧확대중이며, 유럽‧미국‧캐나다‧러시아‧중국‧북한 등 대부분 사용
○ 또한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가 구축
- 지번주소의 불완전한 위치정보 때문에 소방, 긴급구조, 범죄출동 등 응급상황시 원활히 대처하기 어려우나
-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경찰‧소방 등 긴급상황 발생시 현장도착 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제고됨
<도로명주소의 장점>
◊ 도로명+건물번호로 거리‧방향 예측이 가능하여 위치 찾기가 편리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순찰차 5분이내 현장도착율 7% 향상(79%→86%, ‘05년 인천시경) ◊ 도로명주소+IT인프라 기반의 위치정보 관련 분야의 시너지 효과 - 도로명주소기본도를 민간 제공, 다양한 GIS 관련 산업(S/W) 발달 ※ 지번주소하의 내비게이션도 ‘도로+건물’ 기반에 지형도를 얹은 것으로, 사실상 ‘도로’를 사용해 온 것임 |
4. 도로명주소 표기 방법
○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동·호수 등) + 참고항목(법정동, 아파트단지 명칭 등) |
구 분 |
지 번 주 소 |
새 주 소 |
단독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40-5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19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 충남 태안군 남면 적돌길 100 |
업무용빌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605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6, 605호 (종로1가) |
공동주택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3-10 ○○아파트 ○○동 ○○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아파트) |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 부여
※ 거리예측 : (현재의 건물번호 - 찾고자 하는 건물번호)×10M ⇒ 남은거리 파악 가능
5. 도로명주소 부여절차
○ 도로명주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
① 도로구간 설정하고, 20M 간격(예외적 10M)으로 기초번호를 부여 ② 도로의 위계에 따라 - 행안부장관, 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도로명을 부여 ※ 지역‧역사성‧기존도로명 등을 활용(세종대로, 남부순환로 등) ※ (~대로) 8차로 이상, (~로) 2~7차로, (~길) 그 외 도로 ③ 주된 출입구에 접한 도로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 |
6. 도로명주소 도입 추진경과
○ ’96년 도입, 161개 도시지역 지자체 위주로 실시, 생활주소로 활용
○ ’07.4.5. 도로명주소법 시행, 법정주소로 사용 근거를 마련
○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DB 구축 및 시설물* 설치 완료(‘08.~’10년)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
○ 도로명주소 대국민 예비안내(´10.10.~11월, 약 26백만명) 및 전국 일제고지(´11.3.~6월, 약 34.7백만명) 실시
○ 전국 동시고시(´11.7.29)로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주소전환 중이며, 공공부문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민간은 ‘13년 말까지 전환 예정
전국 동시고시 (법정주소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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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환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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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사용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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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만 사용 |
‘1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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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9~1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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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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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 도로명판 보는 법 〉: 중간지점 및 종점 표지판
〈 건물번호판 보는 법 〉
7. 도로명주소의 법적 효력은?
○ 고시를 하여 확정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국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13.12.31까지 지번방식의 주소도 공법관계의 주소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개정, ‘11.8.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