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3. 2. 16.(목) ~ 예산 소진 시
❍ 사 업 비 : 1,120대 / 3,034,600천원 (선착순)
※ 차종, 연식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하여 지원대수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 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당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급 및 부착여부 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조회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방법
-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www.mecar.or.kr)에서 신청
○ 문의전화
- 조기폐차 접수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신청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1부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 : 증명서 및 확인서 증빙자료 1부
(단, 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함)
❍ 조기폐차 완료 후 보조금 청구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2) 1부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
▸차량 명의자의 통장사본 1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