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물론 차용증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상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채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차용증과 더불어 본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서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돈을 빌린 내용을 적으시고, 증빙서류로
동생분이 대출받은 자료와, 친구분이 보증인으로 대위변제를 하였다는 증명서와, 이자를 은해을 통해서 입금한 자료가 있으면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권변호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첫댓글 물론 차용증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상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채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차용증과 더불어 본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서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돈을 빌린 내용을 적으시고, 증빙서류로
동생분이 대출받은 자료와, 친구분이 보증인으로 대위변제를 하였다는 증명서와, 이자를 은해을 통해서 입금한 자료가 있으면 이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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