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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
서울고용노동청이 지난 10월 10일 MJC보석직업전문학교에서 노동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예상보다 많은 참석인원으로 장소를 2군데로 나누어 진행했다.
기초노동질서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주휴수당 지급)이다. 서면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2017년 2,963건) 기초노동질서 점검에서 점검대상 업체의 75~80%가 법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그중 서면근로계약서 위반이 48.8%를 차지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근로조건의 보장이다. 근로기준법 관련 필수서류는 서면근로계약서(500만 원 이하 벌금), 임금대장(과태료 30만 원), 근로자 명부(과태료 30만 원), 해고·휴가 등 그 외 근로 관련 서류(과태료 80만 원)이다.
전소영 감독관은 “서면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에게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문서가 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예로 입사 즉시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 근로계약서상 수당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사례,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 식대 등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서면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 개시 전에 작성되어야하고 수당내역, 휴게시간, 주휴수당, 수습기간 등을 명시해야한다.
최저임금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임금외의 임금(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결혼수당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연차휴가·유급휴가·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기간·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숙직 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급식·주택·통근수당)이다.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 동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것으로 퇴직 전에 지급한 금품은 무효가 된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6개월 이상), 근로자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소 시에만 가능하다. 하나라도 해당할 시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근거자료는 꼭 필요하다.
필수 노동법 설명 이후에는 ‘귀금속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이슈’, ‘기업지원제도’ 소개가 이어졌다.
‘귀금속제조업의 산업안전보건이슈’에서는 지난 5월 도금사업장에서 발생한 시안화합물(시안화수소) 중독 사망사례를 소개하며 산업재해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발생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작업장 내 충분한 환기 실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며 시안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교육, MSDS 게시·비치, 경고표지를 부착해야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한다.
관계자는
“법적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서면증거
등을
필히
남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