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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연금법'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전진호 기자 | Ⅰ. 경과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2002년 6월부터 몇몇 장애인단체들이 현실적인 장애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장애인연금제도의 실현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후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당시 30여개 단체 참여)라는 연대 기구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후 이 공대위가 그해 10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면서 2002년 대통령선거기간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선거공약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이 공약을 실천하지 않고 끝나고 말았다. 작년에 다시 찾아온 2007 대선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및 창조한국당 등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가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동의했으며, 이제 이 과제는 작년에 새 출범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넘겨져 있다. 한편 2007년 5월에 장애인계는 105개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을 결성해 장애인연금법 제정 추진의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주요 이슈가 되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법제정 투쟁의 우선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 과제의 하나로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며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미룰 명분은 더욱 약화되어, 이제는 어느 수준에서 도입하느냐가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연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17대 국회에서는 2007년 3월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보다 앞서 2006년 3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이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발의했었다.
한편 정부 측의 제도연구로서는 2004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계의 의견인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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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한나라당 보좌관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장애인연금법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간담회 모습 | Ⅱ. 제도(법안) 도입(제정)의 필요성
1. 장애인 생존권 보장
공적소득보장제도(특히, 국민연금 이하 연금으로 표기함)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계층 중에서 장애인 계층이 누락됐다. 2005년도 전체 장애인 중 66%인 138만 명이 연금 미가입(공·사적 연금 모두 포함)상태이며, 연금 미납자 15만 명을 더하면 153만 명에 이르러 전체 장애인의 70% 이상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연금 미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구 13%(27만 명)을 제외한다하더라도 약 110만 명이 현재 및 노후소득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율이 38%에 불과하며, 장애인 평균소득도 비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의 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실질적 연금제도가 조속히 필요하다.
2. 공적 소득보장의 강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경제부담 경감정책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이루려는 장애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13만원, 차상위 12만원)의 경우 추가소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중증 장애인 월 평균 추가비용 25만원),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특성과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의 특성상 현재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를 통한 소득을 창출해 그에 따른 기여를 해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근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능저하로 인한 소득창출이 막대한 지장을 가진다. 이에 연계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권리성 강화
소득능력을 기반으로 노동을 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연금제도 대상자로 포함되어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게 되지만, 현재 근로기회의 박탈과 근로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적소득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장애인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상황 속에서 지속되는 공공부조의 수급은 수급자의 스티그마(stigma)가 발생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용자의 권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Ⅲ.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주요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주요 OECD 회원국들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소득보전의 급여와 추가비용보전의 급여로 나누어 각국의 사정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들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표1>과 같다.
소득보전 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 안전망으로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여식 연금에 의해 지급되는 장애연금으로, 예컨대 국민연금가입자가 장애를 가지게 되어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둘째는 일반사회부조방식에 따른 급여로서, 예컨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받는 생계급여를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근로활동연령 이전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거나 기여식 장애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의 방법이며, 이는 무기여식 연금을 의미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세 가지의 소득보전 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일반부조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보다 더 높은 소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기초장애인연금(장애부조)을 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무기여식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장애로 인한 추기비용 보전의 급여방식은 자산조사급여 또는 비자산조사급여 형태의 다양한 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자산조사급여 형태의 장애수당으로 추가비용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동향, 72쪽, 2008. 7)
구분 |
소득보전 급여 |
추가비용 급여 |
기여식장애연금 |
기초장애연금
(장애부조) |
일반부조 |
비자산조사급여 |
자산조사급여 |
벨기에 |
o |
o |
o |
x |
o |
덴마크 |
x |
o |
o |
o |
x |
독일 |
o |
o |
o |
o |
o |
스페인 |
o |
o |
o |
o |
o |
프랑스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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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핀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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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
x |
아일랜드 |
o |
o |
o |
x |
o |
이태리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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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x |
노르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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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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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
오스트리아 |
o |
x |
o |
o |
x |
포르투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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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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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스웨덴 |
o |
o |
o |
x |
o |
영국 |
o |
o |
o |
o |
o |
미국 |
o |
o |
o |
x |
x |
호주 |
x |
o |
o |
o |
o |
일본 |
o |
o |
o |
x |
o |
한국 |
o |
x |
o |
x |
o |
2. 시사점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들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해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일반부조(공공부조)에 의한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급여는 기초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미국은 예외). 둘째, 기여식 장애연금(사회보험식 국민연금) 역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장애연금 또는 장애부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기초장애연금 또는 장애부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만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일반부조에서 장애부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표2>와 <표3>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율(장애급여 수급자를 총인구수로 나눈 것)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GDP 대비 장애관련 급여 지출 비율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소득수준이 열악한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표2> 장애급여 수급율의 국제비교 (자료 : OECD,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vol. 1, 2, 2006, 2007.) *주: 연령기준은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20~64세, 호주, 스페인, 영국, 한국의 경우에는 15~64세임.
구 분 |
노르웨이
(2004) |
폴란드
(2004) |
스위스
(2004) |
호주
(2005) |
룩셈부르크
(2005) |
스페인
(2004) |
영국
(2004) |
한국
(2006) |
수급률 |
10.1 |
9.2 |
5.4 |
5.0 |
17.1 |
2.8 |
7.0 |
1.1 |
<표3> OECD 국가의 GDP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율 (자료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장애인연금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27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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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
1999년 |
오스트레일리아 |
0.51 |
0.86 |
오스트리아 |
1.30 |
1.75 |
벨기에 |
1.32 |
1.06 |
캐나다 |
0.46 |
0.67 |
덴마크 |
2.31 |
2.28 |
프랑스 |
0.73 |
0.83 |
독일 |
1.05 |
1.01 |
이탈리아 |
1.69 |
0.95 |
멕시코 |
0.09 |
0.20 |
네덜란드 |
3.42 |
2.65 |
노르웨이 |
2.23 |
2.36 |
폴란드 |
2.39 |
3.28 |
포르투갈 |
1.32 |
1.03 |
스페인 |
0.96 |
1.24 |
스웨덴 |
2.03 |
2.05 |
스위스 |
1.05 |
1.83 |
터키 |
0.03 |
0.07 |
영국 |
0.88 |
1.27 |
미국 |
0.56 |
0.71 |
한국 |
0.00 |
(*2005년 기준)0.14 |
OECD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제도적 틀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 중에서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급여에 무게중심을 두고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보전급여의 포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장애인에게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어 기초장애연금과 같은 무기여연금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국제 동향에도 뒤떨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Ⅳ. 제도(법안)의 특성, 방식 및 원칙
1. 연금제도의 특성과 연금방식
일반적으로 공적 연금제도는 급여지출에 충당하는 재원형태에 따라서 기여식 연금(contributory pension)과 무기여식 연금(non-contributory pen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여식 연금은 사용자와 피용자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로부터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보험원리와 사회연대성 원리를 혼합한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연금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시 이러한 기여연금에 따른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제도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기여식 연금은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일반예산에서 충당하는 방식이다. 무기여 연금은 소득조사를 통해 연금을 지급하는 ①사회부조방식의 연금과, 일정 조건(예컨대 연령조건이나 거주기간 등)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하는 ②사회수당방식의 보편적 연금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부조식 연금은 일정소득 미만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조사와 관련된 행정관리비를 낮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사회수당식 연금보다 적은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소득조사과정에서 수급대상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stigma)을 가져오고, 보편적인 권리개념을 약화시키며,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이 변화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무기여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수당식 연금이나 사회부조식 연금이 단독으로 운용되기 보다는 다른 형태의 공적 연금제도와 병행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들은 사회수당식 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지만 저소득 노인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사회부조식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충 받으며, 일반 노인들은 사회보험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충 받고 있는 것이다.
공적 연금제도의 보편적인 형태가 사회보험방식 연금이기는 하지만, 사회보험식 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여를 전제로 해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기여능력이 낮고 기여기간이 짧은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거나 저액의 연금급여액이 제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하물며 연금에 가입조차 곤란한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라는 특성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과 현실적인 소득 감소의 문제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여식 연금제도로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무기여식 연금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생활보장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무기여식 장애인연금제도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인 사회수당으로서 장애수당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면서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기여식 공적연금을 기본 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기여 연금을 인정할 수 있느냐(연금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기여 연금을 실시할 경우 대략 2~3조원이나 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것인가의 의미도 포함)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기여식 연금과 무기여식 연금이 혼합 또는 병행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처럼 운영체계상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고 있어 장애인연금 도입에 대한 반대근거로써의 무기여식 연금 불가 주장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 재원조달 문제는 사실상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 무기여 연금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데 대한 국민적 설득력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이 연금을 보장하는 측면보다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연금을 지급하되, 경증장애인은 연금보다는 직업 재활과 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유도하면서 연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실제로 재원도 줄이면서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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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걸음 자료사진) | 2. 연금제도의 원칙
1) 연금이라는 용어의 사용 기여와 급여라는 사회보험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회와 근로유지 등에 제한을 가지기에 소득을 창출하기가 어려워 소득에 따른 기여가 없이 급여가 이루어지지만, 수급권자의 권리강조를 위해 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보편성 강조를 위한 전 장애 영역 포괄 장애유형과 등급과 관계없이 전 장애 영역을 포괄하고. 단,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노령연금과의 관계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 시 장애인 연금법의 내용을 참작할 것. 특히, 연금의 이전소득 인정액 산출 시 본 연금법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본 연금의 수급대상 중 일정기간 이후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시 본 연금과의 차액을 본 연금에서 보충해 지급할 수 있다.
4)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적용된다. 단, 소득인정액 판정 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다.
5)소득 인정은 자산조사가 아닌 소득조사를 통해서 실시된다.
6) 장애정도(중증과 경증)를 판단하는 것은 기존의 등급 우선주의에서 탈피해 새로운 등급판정제도(현재 준비되어지고 있는)를 이용하기로 한다. 단, 필요에 의해 현재 활동보조제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어려움(불편제약) 정도를 파악하는 도구 사용 가능하다.
7) 장애연금이 100% 공적이전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을 배제한다. 장애연금이 100% 공적이전소득으로 치환되었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 실질 소득증가분이 없어지게 되므로 100% 공적이전소득으로 치환되는 것을 배제한다. 단,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적이전 소득 치환 시 30/100 정도로 치환되는 것을 권고한다.
8) 외국의 경우(특히, 미국과 독일) 장애연금의 수급자격을 근로능력과 한정적이지만 기여 여부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연금 가입 후 발생하는 장애에 의한 연금이기에, 근로기회와 근로유지에 제한을 당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현재 논의 중인 (무기여)연금과는 다르다. 또한, 우리나라와 근로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사회보험 구축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여기서 제안하는 장애인연금법(안)은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의 TFT회의를 여러 차례 거쳐 마련된 시안이다. 이 법안은 2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수급대상자조건과 급여수준 등 몇 가지 쟁점사항들에 있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루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공투단 안(案)으로서 그 방향성과 내용을 제시하면서 기본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공투단의 장애인연금법(안)의 구성과 주요내용
1. 목적과 연금방식
1) 장애인연금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장애인의 소득보전이다. 일반적인 연금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소득의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을 해주면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질 수밖에 없는 추가비용의 발생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소득보전에는 추가비용 발생과 소득감소를 보전해주어야 하는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사회수당의 영역으로서 사실상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실시되고 있는 장애수당으로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책적으로 볼 때 장애인연금의 내용에 이러한 장애수당의 부분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투단 안은 이를 제외했다.
첫째는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에서는 장애수당을 점차 확대·개선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실질적인 추가비용 보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장애인연금제는 이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둘째는 장애인연금제도를 소득감소의 보전이라는 본래의 순수한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연금을 실시하는 명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법안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의 발생은 현행 장애수당제도의 역할로 돌리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감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제1조는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보호해주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연금제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여식 연금이 아닌 무기여식 연금으로 해야 한다(안 제2조). 현행 기초노령연금도 무기여식 연금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기초노령연금법 통과 시 부대결의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별도법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그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가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해 40~90%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연금재원의 최저 40%, 최고 90%를 국가가 부담).
본 법안에서는 장애인연금의 재원을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예산이나 지방재정예산 또는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2조). 이는 무기여 장애인연금에 대한 1차적인 국가책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요 내용
1) 수급대상자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한다.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법정 등록장애인을 말한다(안 제3조 제1호). 장애인으로서 연금수급권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18세 이상의 연령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상으로 한다(안 제4조 제1항). 또 장애인연금수급권자인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이 장애인연금액보다 미달되는 경우에는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안 제4조 제2항).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일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이어야 하는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안 제3조제4호). 다만, 소득인정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으나, 소득수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를 하위 70% 수준으로 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에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수급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다(안 제10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앞에서 제시한 일정한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연금액의 수준 장애인연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이 제도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이다. 장애인연금은 본래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소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감소를 보전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로서 소득생활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보장되는 최저임금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일정 수준 이상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공투단 안에서는 이 연금액의 수준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안 제7조), 이는 현실적인 금액으로는 20만원 이상을 장애인연금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투단 안에서는 이에 따른 예산추계에 있어서 장애인연금액을 25만원으로 책정해 계산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의 전 장애인이 해당되나, 다만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업재활 및 고용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차등지급액은 중증장애인연금액의 50% 이상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7조 제1항). 공투단 안에서는 연금예산 추계에 있어 경증장애인의 연금액을 중증장애인연금액의 50%로 책정해 계산하고 있다.
장애인부부(둘 다 장애인인 경우)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대해 20%를 감액해 지급한다(안 제8조 제3항).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기초노령연금법 제5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이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장애수당의 경우에는 기초수급권자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에서 차감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조).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의 감소 없이 장애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공적 이전소득의 하나로서 생계급여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무의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문제는 장애인연금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소득감소의 보전을 위한 순수한 연금의 하나로서 이해한다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처럼 공적 이전소득의 발생으로 보아 그만큼 생계급여액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은 그 소득감소의 원인이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복지적 관점에서 특별하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본다.
즉 비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생활 가능성에 있어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 차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서 장애인연금 지급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인연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비율을 차감해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안 제22조). 공투단 안에서는 이 비율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차감비율을 장애인연금의 30%로 산정하고 있다.
3)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안 제11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연금의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장애인, 공익 및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는 장애인연금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위원회는 매년 9월 1일까지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자 3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연금에 관한 전문가 2인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보건복지부차관이 추천하는 자 2인
4) 업무관장기관 장애인연금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이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관장하며, 실제 업무는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 전달하거나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별도의 부서를 설치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안 제13조). 이는 소요되는 행정업무비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내릴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5) 연금수급의 절차와 방법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장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장애인연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의 수급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한편 연금수급자가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에는 그 다음날에 수급자의 자격은 상실된다(안 제5조).
장애인연금은 정액으로 하며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연금은 그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한편 연금지급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하는 달까지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안 제9조).
6) 연금수급권의 보호 장애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안 제6조). 수급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안 제14조). 그리고 장애인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안 제15조). 따라서 지급받는 장애인연금액에 대해 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기타사항 연금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했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안 제16조). 이를 위반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안 제20조 제2호).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당해 보장기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해야 한다(안 제17조). 한편 보장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정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안 제18조).
본 법안의 취지에 따른 장애인연금제도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현행 수당제도(동법 제49조 및 제50조)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3가지 수당(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제도를 정비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제로 단일화해도 무방할 것이다. 현행제도상 보호수당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연령(18세)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를 추가비용의 보전으로 해 전 연령에 걸친 지급대상으로 해 단일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해 단일한 장애수당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추가비용 보전의 사회수당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연금과의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