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석달만에 잠적한 남편..알고보니 8번째 결혼(She has only herself to blame)
1심 이혼 불허..2심 "진정성 없다"며 혼인무효 판결
연합뉴스 | 입력 2015.12.06. 07:56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부인이 가출했으니 이혼시켜 달라."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고 A(38)씨는 황당했다. 남편(45)이 자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결혼 석 달 만에 연락이 끊긴 남편이었다. 그리고 두 달 만에 먼저 갈라지자고 요구했다.
A씨는 남편과 2013년 초 인터넷으로 만났다. 그는 세계적인 외국계 투자은행에 다닌다고 했다. 둘은 그해 6월 혼인 신고를 했다. 남편은 결혼식 준비를 일절 돕지 않았지만 바빠서 그런 줄 알았다.
연합뉴스TV캡처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행동은 이상해졌다.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간 질환을 앓고 있다며 A씨에게 돈을 달라 했다. 돈이 없다고 하면 폭언을 했다. 그러더니 결국 그해 9월 연락이 두절(杜絶)됐다.
소송 준비를 위해 서류를 떼던 A씨는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에게 5번의 이혼과 2번의 혼인 무효 전력이 있었다. 과거를 의심하긴 했지만 자신이 8번째 신부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A씨도 "결혼을 아예 무효로 돌리고 위자료를 달라"는 맞불 소송을 냈다.
1심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부인이 가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의 혼인 무효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함께 혼인 신고를 한 만큼 본인도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과거를 다시 조사했다. 남편이 4년 전에도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과 한 달 만에 결혼해 1억8천만원을 빼앗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도 외국계 증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다. 유죄 판결 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여성들을 울렸다. A씨는 8번째 피해자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이 오로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파기하고 A씨가 낸 혼인 무효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는 남편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한 것"이라며 "남편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남편으로부터 실제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요구한 위자료 2천만원 중 500만원만 인정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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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2년 전이면 남자 43세 여자 36세였는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아무 생각 없이 결혼 한 것이다.
남편이 잘 한 것은 아니나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결혼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 큰 실수(blunder)이다.
그만큼 결혼을 하룻밤 풋사람(one-night stand)처럼 생각했던 본인의 과실(過失)이 더 크다.
이 영어가 생각난다.
She has only herself to blame.= She has nobody to blame but herself.
자기 말고는 탁할 사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