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
1. 상담신청 내용
저희 회사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약관에서는 “피해자가 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은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저희 회사(피보험자)가 아닌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상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가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만 처리되나요?
2. 검토 의견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상법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제724조 제1항), 이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라고 합니다.
3)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①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이하 “방어비용”이라 함)과 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한다.”고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직접 부담한 소송비용’은 약관 제8조 제1항에 따른 비용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동 규정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상법 제720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 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
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5) 상기 규정들은 문언상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를 전제로 그 비용 부담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보험회사의 지시나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방어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위 규정들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상 청구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