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범위
통상적인 A/S 수리비나 물품 구매비용(보통 3만원~30만원 정도 비용)의 경우도 수의계약을 하고 사업자선정 공개를 해야 되는지. <2024. 7. 5.>
회신 : 금액 상관없이 선정결과 공개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제2호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고 그 밖의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 위탁, 물품 구입과 매각, 보험계약 등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1조에 따르면 입대의는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관리주체에 즉시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거나 낙찰자를 결정한 관리주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을 집행해 물품의 구입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7. 24.>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니 빠뜨리지 않고 자알 챙겨야 ~~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해야"
귀찮아도 하라는 것은 해야 하는 것.
된장~~쌈장~~ 서류업무하다 순찰 못하고 인력은 줄이고 지하주차장 오일 못치워 넘어지면 관리주체 책임이고...3만원짜리도 사업자선정지침 따르면...? 소장은 AI 이어야 한다...ㅠㅠ
사업자선정지침 폐지 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온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