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임차료는 자산입니다.
먼저 지급한 임차료금액에 대한 차변계정과목 입니다.
앞전 기중에 임차료를 분개할때 만일 비용처리를 했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금액을 구해서
차변에 선급임차료...대변에 임차료...라고 분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 4월1일부터 2002년 3월31일까지의 임차료 36,000을 현금지급하다(아무말없거나 비용처리일 경우) 라는 문제가 기중에 나타납니다
분개 : 차]임차료 36,000 대]현금 36,000
기말에 결산시 분개는...
36,000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달에 3,000원의 임차료가 되지요...
그럼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9개월만큼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 3개월분은 아직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되는데, 이미 기중에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36,000원을 분개하여 처리했으니
9,000원 만큼은 비용에서 차감해야되겠지요?
그래서 9,000원은 미리 지급한 돈이 되므로, 선급 임차료가 되는것입니다
분개는 차]선급임차료9,000 대]임차료 9,000원이 되는것입니다.
만일 기중에 자산 처리하였다면....
기중에는 차]선급임차료36,000원/대]현금 36,000원이 되고요
결산때에는
차]임차료(쓴만큼)27,000 /대]선급임차료 27,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선수 임차료라는 계정과목은 있을수 없습니다
선수란 먼저 받은것을 얘기하는데, 임차료는 받는것이 아니라 주는것이므로 선수 임대료라는 계정과목이 더 어울리겠죠?
분개는 위의분개 처러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원본 메세지] ---------------------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할지...
결산할때요...
선급임차료,선수임차료 하잖아요
선수는 어느때 쓰고,선급은 어느때 쓰는일 알고 싶어요...
예를 드어서 설명해주는면 더 좋구요~~
카페 게시글
◈가르쳐주세요! !◈
Re:선수 ,선급(결산때)
강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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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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