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해 요점만 콕! 찝어 실용적인 정보만을 알아 낼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잘 찾아 오셨어요^^ 더 이상 힘들게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된답니다.종합소득세에 대해 최고 많이 궁금해 하셨을 정보,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의 경우엔 사업자 각자가 본인의 소득을 계산한 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업자는 소득과 관련된 장부를 기록한 후, 이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죠.
그리고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연말 정산이 완료된 근로자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 소득,
공적 연금 소득, 퇴직 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해서 소득세를 지불한 자와 비 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특히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총 합하여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입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점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핵심정보 안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지나치게 내거나 세금 미납으로 발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또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로 인해, 이득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냅니다.
두 가지 세금 함께 세무관리를 통해 절세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징수 혹은 신고, 납부는 사업자가 해야하나,
사실상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자나 사업자 등 수익을 얻은 사람이 부담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이 다르게 구해지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도 차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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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갖고 싶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지혜를 갖고 싶다면 관찰을 해야 한다’고 해요.
오늘 하루도 지식을 얻기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