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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처음으로 보험설계사가 해촉된 이후 잔여수수료가 남은 상황에서 환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험업계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던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미 판매한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수당)을 해촉 이전에 100% 받은 것이 아닌데도, 회사는 해촉 이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유지 기간 내 해약된 보험에 대해서는 환수하기 때문. 즉 설계사는 회사를 그만 둔 이후 오히려 회사에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대한보험인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보험업계의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해촉된 설계사에게는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임을 알려주는 사례이며, 설계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협상을 한다면 ‘해촉된 설계사에게 잔여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으로도 바뀔수 있다는 의미이기에 더욱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C씨는 “최근 수수료의 분할지급 형태가 확산되면서 이같은 부조리한 구조가 어느정도 사전에 방지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설계사가 모든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 앉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마다 지급유무, 기준 등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이나 고용노동부의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 같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단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저도 기사를 보고 법무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판결문의 해석상 잔여모수가 시행되었던 시기에 위촉해서 폐지된 이후 해촉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부당 판결을 받은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일부 대리점에서는 잔여모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대리점 대표가 사용인에게 지급한다는 얘기로 대리점 계약은 대리점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한 사용인이 해촉하더라도 유지수수료가 대리점에 지급되는 구조이니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