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자격을 미리 갖춰 놓는 것도 판교 입성을 위한 기초 준비 작업 중 하나가 됐다.
인터넷으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미리 은행을 방문해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청약자격 전산수록'이란 창구 청약을 할 때마다 3개월 이내 발행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처음에 한 번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해두고 이후에 청약을 할 때는 수록된 정보를 계속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미 청약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청약자격 전산 수록'이 돼 있다.
때문에 청약자격 1순위자가 되었지만 청약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청약 일정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은행을 방문해 인터넷 청약자격을 갖춰놓는 것이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위해 본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는 청약통장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본인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ㆍ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모바일뱅킹이 가능한 전용 단말기를 구입한 후 은행에서 금융칩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장착해야 한다. 인터넷 청약과 마찬가지로 은행창구를 방문해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해놓으면 원할 때 휴대전화 로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다.
ARS전화 청약을 하려면 은행의 폰뱅킹(텔레뱅킹)에 가입하고 역시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해놓으면 된다.
다만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한 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 없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 있을 때는 은행을 방문해 '청약자격 전산수록'을 다시 해야 한다.
자료원:매일경제 200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