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이렇게 대비해야
대전시, 관련홍보전단 1만부 이상 배포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대상이 오는 22일부터 기존 쇠고기와 쌀 등 2종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등 5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나고,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탕용·찜용·튀김용·육회용에서 국·반찬·쇠고기 식육 가공제품(햄버거 패티류·미트볼 등)으로 확대
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단속에 앞서서 집
중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는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음식점과 정육점, 쇠고기 판매 유통업체와 단체급식소들은 밥·국·햄버거·김밥 등에 들어간
모든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쌀과 배추김치는 100㎡이상 업소만 표시하면 된다.
표시 방법은 영업장 면적 100㎡이상이면 메뉴판 및 게시판에, 100㎡미만이면 메뉴판·팻말·게시판 중 하나를 선택해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업소의 특성을 고려해 표시하면 된다.
표시 사항은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 바로 옆에 ‘( )’로 한우·젖소·육우 등 식육의 종류를 구분해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산(육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의 방법으로, 예를 들어 △갈비(미국) △등심(호주산) 등의 방법으로 표시
하면 된다.
원산지 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으로 표시하면 된다.
대전시는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홍보 전단지 1만부를 배부한 바 있다는 것.
또한, 한국 음식업 중앙회 대전지회 등 관련 단체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에 만전을 다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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