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의 결단을 촉구한다>
기다리던 김대덕 님의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선고공판이 열렸다.
그동안 한차례 연기가 되어 마음을 졸여왔다.
1심 재판부는 김대덕 님의 손을 들어주었다.
북구청이 항고하지 않으면 김대덕 님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장애인 중에 65세 이전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하다.
황신애 님은 2020년 말에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내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 재판에 승소하여 2021년 6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9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통해 김대덕, 박영환 님의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특히 김대덕 님은 올해 말이면 만 65세가 된다.
만약 올해 안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려있었다.
황신애 님이 열어 놓은 길을 김대덕 님이 걸어가고 있고, 박영환 님이 기다리고 있다.
김대덕 님은 현재 하루 세 시간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오면 아침을 먹고, 점심은 준비해 놓은 것을 먹지만 저녁은 굶는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따뜻한 저녁식사를 하고, 일상생활이나 외출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북구청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2.04.28)